헬스장 환불 거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장 환불 거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미란
  • 조회수 : 5,187회
  • 작성일 : 11-11-09 16:12:19

본문

강남역에 있는 휘슬러피트니스 입니다.

회사에 연계되어 있는 헬스장으로
출근전에 요가를 다니려고 3달치를 등록했습니다. 한달씩 등록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강남에 4군데 정도 다른 제휴 헬스장이 있는데, 그 어디도 3달씩 등록하는데는 없습니다.)
출근시스템이 바뀌게 되어 일찍출근하게 되어서 요가를 못가게 되었습니다.
1달도 채 되지 않아서 1달 수강료를 제하고 2달치를 돌려달라고 했더니, 안된다고 하더군요.
팔이 부러져도 안되냐고 했더니 안된다고 합니다.
소비자 보호법에 위배되는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럼 신고하라고 하네요.
그래서 신고 합니다.

헬스장에서 환불거절 안되는거 아닌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헬스장 중도 해지와 관련하여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한 표준약관에 의하면 소비자가 운동 중 이용연기를 신청하면 특정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6706 기타 이영수 2012-06-05
46704 기타 안미현 2012-06-05
46700 유통 김은선 2012-06-05
46698 생활가전 이문택 2012-06-05
46692 유통 정상은 2012-06-05
46691 기타 김다민 2012-06-05
46690 통신 홍성규 2012-06-05
46688 생활용품 장효진 2012-06-05
46686 기타 박정연 2012-06-05
46684 기타 이진아 2012-06-05
46683 서비스 정유선 2012-06-05
46679 금융 배은정 2012-06-05
46675 통신 정성수 2012-06-05
46670 서비스 고범수 2012-06-05
46666 기타 김양숙 2012-06-05
46664 휴대전화 김진대 2012-06-05
46662 기타 오석균 2012-06-05
46661 기타 김완수 2012-06-05
46653 유통 정상은 2012-06-05
46652 생활가전 강주희 2012-06-05
46649 서비스 양석윤 2012-06-05
46642 생활가전 김성빈 2012-06-05
46641 서비스 이태훈 2012-06-05
46639 기타 김나연 2012-06-05
46638 기타 서상민 2012-06-05
46637 서비스 최형진 2012-06-05
46636 기타 김주은 2012-06-05
46634 생활가전 김성빈 2012-06-05
46632 서비스 박정민 2012-06-05
46631 서비스 송병주 2012-06-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