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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년전에 산 LG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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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미희
  • 조회수 : 88회
  • 작성일 : 12-06-12 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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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동생과함께 티비를 사러 백화점에 갔습니다..밎을수있을것같아 일부러 백화점으로 찾아갔습니다~lcd 47인치디비요....동생은 1년6개월만에 고장이났는데 화면전체를 바꿔야하는데 무상수리기간이 1년6개월이라 무상으로 고쳤네요~~그러고 저는 3년만인 2주전에 똑같은 증상으로 화면이 나오질않습니다...너무 일찍고장이났지만 동생은 무상으로 수리를해서 별 불만이없지만 전에쓰던 티비는 10년동안 한번도 고장한번없던지라 저는 3년만에 고장이났다는것도 화가나지만 예전에 비해 수리비가 너무 저렴해져서 29만원이라는 기사분한테도 화가났습니다..5년이상 지나고 고장이 났으면어느정도 수긍을 할수도 있을것같습니다..같은곳에서 같은시기에 산 티비가 같은 증상으로 이렇게 짧은기간에 고장이났으면 LG쪽에서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하는게 아닌가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한 고가의 TV의 이상현상으로 사용에 많은 불편함이 있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가로 구입한 LCD,PDP TV가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서비스 센터 기사가 단품 수리하려고 했으나 모듈 자체 고장으로 단품 수리가 불가하여 무상보증기간 규정(차등적용) 재 설명드리고 유상 안내함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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