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무자격, 몰염치한 상조업체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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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추태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6-07 0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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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구좌로 시작을 해서 1만원씩 60개월간 납입을 하셨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2개 구좌 그러니까 120만원을 조흥상조에
납입을 하셨습니다.
2002년 8월 28일 동생의 불미스러운 사고로 인해서 저희집에
장의가 발생하였고 지금은 고인이 된 저의 동생의 학교 근처
경산에 있는 경상병원에 안치되었고 부산에서 경산으로 이동하신 후
정황이 없는 가운데 약 22시 쯤에 114를 통해 조흥상조로 전화를
시도하였지만 결국 24시 대기하고 고객의 미래를 책임지겠다던
조흥상조는 전화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례는 다시 경산에서 부산으로 이동해서 부산 사하구에 위치한
하나병원에서 장례를 치뤘습니다.
그렇게 3개월이 지났고 어느정도 정신을 차린 약 11월경에 다시
조흥상조로 전화통화를 시도해 5년이지만 짧지 않은 기간동안
납입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불편, 불만, 불평 등등에
대해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조흥상조측에서는 무조건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할뿐이였고
어떠한 대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고객입장 아닌,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봤을때 상조회사의
말도 안되는 내용은 너무도 억지스럽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었지만
정황이 없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였고, 다른 일도 아닌
자식의 장의를 치른 후라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
어머니의 입장에서 달리 대처할 방법도 방안도 없었습다.
4년이라는 시간이 다시 지나
2006년 8월 29일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조흥상조로 찾아갔습니다.
14시경 어머니께서 조흥상조를 찾아가 "계약해지를 하려고 한다
이미 돈 납입은 완료되었고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동안
상품서비스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해지하겠다" 라고 말하니
조흥상조 측에서는 고객님의 증권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증권번호가 없으면 해약이 불가능하며,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개인신상
을 알수없다고 얘길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지난 자식장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지난 일들과
대체 고객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증권번호 없이는 해약이 안된다는
상조회사측에 어처구니없는 말에 소리치면서 화를 내셨고
사무실에 큰 소리를 듣던 회장이 나와서
사무실로 이동해서 얘길 하자고 얘기했으며
어머니께서 지난 일들과 불편한 사항들에 대해 하나씩 얘길했습니다.
어머니의 얘길 다 듣던 회장은 무조건식으로 고객을
진정시키면서
"현재 2개 해지는 불가능하니까 한개를 우선 해지시키고 나머지 한개는 나중이라도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으니 남겨두시고 나중에 해약하시면 돈을 돌려주겠다"고 얘길했으며
이후 회장이라는 사람은 어머니의 주민번호를 회장 여비서에게 쳐보라고 시키니
그간 증권번호가 없으면 해약이 안된다던, 개인신상을 알 수 없다던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어머니의 계약일과 계약금과 개인정보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개 구좌에 대한 해약금 347,000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6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4월경에 조흥상조로 전화를 통해
해지를 하려고 문의를 하니까 조흥상조에서는 지난번과 동일하게
"증권번호가 없으면 해약이 안되고, 주민번호를 입력해도
고객님의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니, 정 해약을 원하시면
한개 구좌를 해약하고 저희 조흥상조에서 고객님에게 입급한 내역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하는 없이 2006년 해약하고 받은 입급내역에 대해
은행에서 300장 정도의 입급내역을 출력을 하였고
일일이 찾아 입금받은 내역을 가지고
2012년 5월 30일(수) 조흥상조로 찾아갔습니다.
조흥상조로 찾아가 나머지 남은 구좌에 대해 해지신청을 하고
해약금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조흥상조측에서는 로비에서 경비원으로 추정되는 사람으로 부터
어머니와 제가 회사로 들어가지 못하게 우선적으로 차단을 했으며 이후 자초지종을 들은 이후에
그 경비원 역시 6년전과 동일하게
"증권번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저희는 증권번호가 없이는 아무런 해약도 할 수 없습니다." 말을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께서 지난 6년과 동일하게 처리하는 회사의 처리방식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어서
소리를 치셨고, 이에 회사 사장이라는 사람이 나와 얘기를 하자고 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진정이 되지 않은 상태라 제가 직접 들어가
회장에게 지난 일들과 해약건에 대해 얘기를 하니까
회장이라는 사람은 죄송하다는 말은 커녕
"무슨 소리냐? 우리 상조회사가 회원수만 하더라도 만명인데 어떻게 그런일이 있을수가 있느냐?
뭘 잘 모른 상태로 오신것 같은데 이런식으로 얘길하면 얘기가 안되니까 법대로 하자" 라고 얘길하였습니다.
또한 한달전 전화를 통해서 얘기한 해약한 한개 구좌에 대한 내역
역시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하였으며
회장은
"가입한 이후로 이미 1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무리 2개 구좌 납입을 다하였어도
증권번호를 모르면 당신이 누구인지 나는 모르겠으니 회사측에서도 해약금을 줄수도 없다" 라는 말과
더 이상 얘기가 진전이 없고 법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만 하던 회장은
자기가 직접 얘기할 것이 아닌 밑에 사람을 불렀으며
결국은 회장실에서 나와 다시 밑에 있는 여자분과 얘기를 했습니다.
담당자라고 하는 여자분께서는 시간이 지나 너무 오래된 일이고
일일이 고객님의 정보를 찾아봐야 되기 때문에 연락을 주겠다고 한 이후
다음날인 5월 31일 20시경 전화가 와서
"1996년에 가입을 하셨으니까 그때는 우리가 수기로 회원관리를 했었고
지금은 회원수가 만명인데 어떻게 다 찾겠습니까? " 연락이 왔었고
그 통화 이후에 현재까지 조흥상조에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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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적으로 생각했을때 고객관리는 전혀되지 않고
고객의 계약해약금을 돌려주지 않으려는 몰염치한 상조업체의 횡포밖으로는 보여지지 않습니다.
단돈 347,000원이 받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 이런식의 상조업체의 모습에 있어 오히려 화가 나고
1. 장례에 대한 부담과 혜택을 받으러 가입한 장례서비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을뿐더러
2. 가입할때는 감언이설로 소비자를 유혹하지만 자신들이 불리할 때는 가차없이
발을 빼는 정작 진실되게 필요로 할때 등을 돌려버리는,
또한 그것들을 이용해서 서민들을 피를 빨아먹는 몰상식한 부도덕스런 조흥상조가
어떻게 만명이나 넘는 회원수의 장례를 책임지며 관리를 맡아서 하는지,
그리고 이런 업체에 가장 중요시되는 장의를 맡겨도 되는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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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상조 업은 사업자등록, 방문판매업 신고만 하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현재 법적 규제가 미흡하고 보증보험 가입 등 안전장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일부 업체의 경우 '상조이행보증'에 가입돼 있어 해당 업체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을 때 보증회사가 다른 업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지만 납입한 돈에 대한 보상은 해주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해당업체와 구두상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사안이며 이경우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촉구하시기 바라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