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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눈썹연장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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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최인혜
  • 조회수 : 706회
  • 작성일 : 12-06-01 2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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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구월동 모래네시장 인근 눈썹공주라는 가게에서 속눈썹연장을 할인행사기간에 4만원에 받았습니다.
끝난 후에 그 샵 사장님껫 3주에서4주사이에 오시면 리터치가 3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5월4일에 속눈썹연장을 하였고 오늘 ,즉 6월1일 오늘 예약을 하고 갔습니다.
연장이 다 끝난 후 3만원을 드리려고 하는데 4주가 넘어서 4만원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는 비록 만원일수도 있겠지만 기분이 좀 별로 였습니다.
그래서 왜 5월4일에 받았는데 6월1일이 4주가 넘었는지 여쭈었는데 어물쩡어물쩡 설명도 제대로안해주고
6월이 넘어가서 4주안에 안들어간다는 것입니다.
5월4일 이후 6월1일까지는 28일경과후니까 3주와 4주사이에 포함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리고는 제가 날짜계산이 이해가 안된다고 했더니 하루이틀지난거면 괜찮은데 6월이라서 안된다고.
.....도무지 이해가 안가서 ... 일단 4만원을 낸 후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달라고 했더니
현금영수증이요?이러면서 꺼림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하는 일인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글 올립니다.
저 가게의 3주에서4주사이에 6월1일이 왜 포함이 안되는지.
어떻게 해야되는거죠?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가게에서 속눈썹 연장시술후 4주안에 올경우 리터치가 3만원이라고 하여 방문했는데 4주가 넘었다며 추가요금을 요구하여 황당하셨겠습니다. 부당한 요구를 하는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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