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물건 이유없이 3일이 되도록 배달 안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택배 물건 이유없이 3일이 되도록 배달 안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양수길
  • 조회수 : 284회
  • 작성일 : 12-08-04 14:25:02

본문

저는 집안에 환자가 있어 온라인으로 병원용품을 8월2일 구입하여 운송장조회결과 8월3일 대한통운택배
서부영업소에 도착한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8월5일 14시 현재까지 물건 배달이 안되고 있어 온라인확인결과 3일전에 메세지가 그대로 입니다. 전화번호로 물건이 배달안되는 이유를 물어보니 배달할 사람이
없어 현재 사업소에 그냥 방치돼 있다는 겁니다. 택배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급한 물건 빨리 전달하기위하여
이용하는것인데 배달할 사람이 없어 3일씩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이런식으로 일처리를 하여도 소비자만 억울하게 골탕먹어야 하는것인지 이런사례가 있는데도 당연히
아무일없다는 듯이 돈벌이하고 있는 택배회사 그냥 놔두어도 됩니까?
택배물건을 제시간에 배달안하고 며칠씩 지연되었을때 소비자는 보상받을수 있는 방법이 뭔가알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택배사 이용 중 물품의 배송지연으로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629 식음료 양승용 2012-07-31
61626 기타 이동훈 2012-07-31
61625 휴대전화 김경미 2012-07-31
61624 생활가전 김우천 2012-07-31
61621 휴대전화 최종섭 2012-07-31
61618 서비스 추지영 2012-07-31
61616 생활용품 이연주 2012-07-31
61615 생활가전 권미현 2012-07-31
61614 휴대전화 신금순 2012-07-31
61605 기타 김문기 2012-07-31
61602 서비스 허준호 2012-07-31
61599 자동차 김대원 2012-07-31
61581 서비스 강지혜 2012-07-31
61577 생활용품 조현숙 2012-07-31
61576 식음료 원재중 2012-07-31
61573 기타 이연정 2012-07-31
61572 기타 최혜윤 2012-07-31
61567 생활가전 김진숙 2012-07-31
61560 기타 이상운 2012-07-31
61558 기타 유수연 2012-07-31
61555 기타 혜영 2012-07-31
61554 기타 윤선희 2012-07-31
61553 생활가전 박종각 2012-07-31
61552 통신 김현종 2012-07-31
61551 기타 이재환 2012-07-31
61550 자동차 서정호 2012-07-31
61548 통신 이은영 2012-07-31
61546 통신 민경식 2012-07-31
61543 통신 김설민 2012-07-31
61538 서비스 김지혜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