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결혼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국제결혼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허윤행
  • 조회수 : 271회
  • 작성일 : 12-08-03 22:02:00

본문

베트남 결혼을 진행하다 계약위반으로 결혼을 취소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회사는 경비를 돌려 줄수가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경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승인(2006년 12월 22일)한 결혼정보업 표준약관 제10조(계약의 종료)에서는 회원은 언제든지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혼정보업체 회원 가입 계약의 해약 시 환급 규정은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환급 1회 이상 소개 후 해지 시에는 가입비의 80%×(잔여횟수/총 횟수)를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 시에는 서비스 개시 전에는 가입비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며 서비스 개시 후에는 가입비-[가입비×(소개횟수/총 횟수)] 환급 및 가입비의 20%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환불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환불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804 통신 김대영 2012-07-29
60803 기타 이수형 2012-07-29
60802 식음료 문정화 2012-07-29
60801 자동차 임근영 2012-07-29
60800 기타 이숙영 2012-07-29
60799 휴대전화 김연수 2012-07-29
60798 기타 최혜윤 2012-07-29
60797 기타 최혜윤 2012-07-29
60796 기타 최혜윤 2012-07-29
60795 digital 최혜윤 2012-07-29
60794 기타 이영수 2012-07-29
60793 기타 김은지 2012-07-28
60792 서비스 거울 2012-07-28
60791 식음료

처리

**
김하림 2012-07-28
60789 서비스 신소영 2012-07-28
60777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28
60776 휴대전화 성정현 2012-07-28
60772 휴대전화 정정희 2012-07-28
60768 서비스 정관희 2012-07-28
60763 식음료 구경모 2012-07-28
60762 기타 송영철 2012-07-28
60761 생활가전 김민희 2012-07-28
60760 휴대전화 김연수 2012-07-28
60759 서비스

처리

esm plus
유경 2012-07-28
60758 기타 최경환 2012-07-28
60757 식음료 김세라 2012-07-28
60756 휴대전화 이회경 2012-07-28
60755 서비스 최송아 2012-07-28
60754 생활용품 박호기 2012-07-28
60753 기타 안은영 2012-07-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