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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이전 및 번호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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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용희
  • 조회수 : 152회
  • 작성일 : 12-07-30 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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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범한 직장인 입니다.
자동차 주소이 전 및 전국번호판에 이전에 대한 민원입니다.

본인은 2012년 2월경 서울 노원구에서 경기도 남양주시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주소 이전하면서 자동차주소를 이전해야 하는지 물어 봤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고 자동차를 사면서, 그동안(4년정도)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안내 책자나 안내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주소이전 늦게해서 벌금 낸 경험이 있기때문입니다.
전산처리 되기에 이제는 별도의 주소이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별도의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7월에 누나 차 세금이야기를 하면서 저도 자동차세를 냈는지 기억이 나지 않아
남양주시 시청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서울 번호판이라 검색이 안되니 서울쪽 구청에 확인 하라고 하더군요.
노원 구청에 자동차세금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세금은 1월에 1년치 완납했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서울번호판이라 살고 있는 남양주시청에는 왜 검색이 안되냐구 물어보니
담당자를 바꾸어 준다고 합니다.

자동차 이전 담당자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전국번호판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합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과태료있냐고
과태료가 있답니다. 주소변경 15일내로 해야 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 국민의 4대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보없는 정책에 대해서 불만입니다.
오래 된차라 (1999년도식) 서울 번호였고, 직접 변경해야 할 일이라면 어느 부서에서든지 책임있게 먼저 알리고,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 30만원이 작은돈이 아닙니다. 한달내내 벌어서 겨우쓰는 돈이 30만원입니다.
어떻게 아무런 알림과 홍보도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면 끝입니다.
제가 동사무소에 물어본것도 몰라서 그렇고 어디서 담당하는지 어디서 변경해야 되는지 확인 할 길도 없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를 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적합한가요?
이제서야 인터넷을 보니 저처럼 몰라서 당한 분들이 한둘이 아니네요.
이렇게 불적합한 사항을 시정해주시길 바랍니다.

1. 자동차 주소변경 및 번호판 이전 알림
2. 과태료가 비상식적으로 과함. (타인의 피해가 없음.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한달 내내 일하고 내 용돈은 30만원도 안됩니다.)
3. 저와 같은 일을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법이 바뀌거나 과태료를 처음 발효될때는 광고를 하거나 우편으로 하거나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4. 과태료를 납부를 대신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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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기본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의 경우 피해구제기관의 처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할 지자체나 국민권익위원회(www.ombudsman.go.kr, 02-750-1788~9) 등으로 문의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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