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물건을 보냈는데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다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준호
  • 조회수 : 3,548회
  • 작성일 : 26-05-06 17:51:18

본문

당근을 통해서 물건을 구매자에게 보냈는데 전자제품은 자기네 책임이 없다고 고지하고 택배를 했다고 하는데 어느 누구한테도 그러한 사실을 알린 적이 없습니다 또한 물건 자체가 조금 찌그러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분해될 정도로 파손되어 상대방에게 도착했습니다 해결을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택배표준약관 제6장 22조에서 택배에 대한 사고가 생겼을 때, 보상을 규정합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물건의 영수증이나 물건 구매 비용이 적혀있는 운송장 등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택배사에 제출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택배사는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을 져야만 합니다. 그외 보상청구는 택배사측과의 협의사안이며 관련하여 협의가 되지않을시 내용증명 발송으로 이의제기 하시거나 관련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민원제기 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132 휴대전화 임연정 2012-06-19
50131 digital 박혁순 2012-06-19
50126 식음료 김미경 2012-06-19
50125 서비스 이선아 2012-06-19
50124 유통 손빈 2012-06-19
50122 금융 양금연 2012-06-19
50120 통신 정소라 2012-06-19
50119 기타 박정현 2012-06-19
50118 기타 이준례 2012-06-19
50117 기타 우치영 2012-06-19
50116 금융 손현국 2012-06-19
50115 자동차 김혜영 2012-06-19
50113 휴대전화 박윤순 2012-06-19
50111 서비스 이보나 2012-06-19
50110 통신 소미영 2012-06-19
50102 생활가전 김애란 2012-06-19
50100 유통 김후남 2012-06-19
50099 통신

처리

LG U+
김영혜 2012-06-19
50097 통신 김승용 2012-06-19
50096 유통 김후남 2012-06-19
50091 휴대전화 채유진 2012-06-19
50088 기타 서지영 2012-06-19
50081 휴대전화 이진용 2012-06-19
50074 digital 이유림 2012-06-19
50073 기타 박수곤 2012-06-19
50071 digital 길명희 2012-06-19
50069 식음료 이은정 2012-06-19
50067 서비스 서영옥 2012-06-19
50066 서비스 최훈 2012-06-19
50064 기타 이현진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