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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채형
  • 조회수 : 604회
  • 작성일 : 12-06-10 1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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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위원회 신고 하였으나.....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에서 관리하는 디아블로 온라인 구매자 입니다.
해당업체에서 온라인으로 게임을 구매하였지만 지속적인 접속장애로 인해 사용이 어려워 환불을 요구하려 했으나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해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해당업체는 5만5천원의 금액을 받고도 서비스의 관리소홀로 인해 구매자들의 금전적 피해와 정신적 피해를 알면서도 약관을 들먹이며 환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으로인한 더이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 부탁 바랍니다

답변-

아울러, 저희 위원회는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을 통하여 관련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기본업무로 하고 있어, 당사자 간 계약관계에서 발생한 재산상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은 도움을 드릴 수 없으므로 환불과 관련된 민원은 한국소비자원(3460-3000)에 문의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정도가 한계인가보네요..

한국 소비자원에 문의하라구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게임을 다운로드후 정상적으로 진행되지않아 답답하시다는 내용으로 올려주셨는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글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고발센터)의 중재대상이 아닙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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