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션 상품 진짜 이렇게 팔면 안되는거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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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션 상품 진짜 이렇게 팔면 안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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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승옥
  • 조회수 : 171회
  • 작성일 : 12-08-01 18: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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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옥션아이디가 없어서 부모님 아이디로 옥션에서 카라티 주문했는데
분명 품절 이런표시하나 해놓지도 않고 입금확인도 안되서 전화해보니
배송 해외에서 가져와야한다고 다음주에나 배송이 된다고 하셔서 확인해보니
2.3일이라고 적혀있던데 그레서 아 어떻하죠 이러다가 알고보니 품절이라고
죄송하다고 품절표시 하나 안되있고 정말 화나네요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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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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