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현관 중문 A/S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파트 현관 중문 A/S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ojyoon
  • 조회수 : 1,908회
  • 작성일 : 12-03-26 12:17:02

본문

1.지난 2010년 7월경 주소지에서 현대디자인이라는 업체(대표,박**,경기도 성남시분당구서현동90.031-701- 4901,011- ***-****)에 의뢰하여 아파트 현관 중문 공사를 했으나 시공 후 얼마되지 않아 부실공사(필름 <BR>시공불량 ) 으로 인한 미관상 불편함 때문에 수차례 연락한 후에 업체에서 간단하게 조치했으나 다시 부실 <BR>시공 으로 나타나 몇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거나 다른 이유를 대며 기피해 왔습니다.<BR><BR>2.오늘 아침 &lt;그렇게 전화를 피하면 참는데도 한계가 있으므로 감정이 격화되어 법적조치도 할 수 있으나 제 <BR>가 나이도 많고 우리가 처음 만났을때 두 내외분 인상이 좋아서 계약했던것이니 만나서 얘기를 하고 <BR>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으니 전화를 해달라&gt;고 음성메시지를 남겼습니다.<BR><BR>3.한 시간 여를 기다려도 응답이 없기에 다시 전화했더니 이번에는 오히려 박미자 사장이 화를 내면서 "내가<BR>언제 전화를 안 받았냐.음성 메시를 받고 기분이 나빴다.법적조치를 하던 뭘 하던 맘대로 하라며 일방적으로<BR>전화를 끊었습니다.<BR><BR>4.제가 바로 고발한다는것도 아니고 자꾸 피하면 그럴수도 있지만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는데 이런식으로 나 <BR>올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답답해서 글을 올립니다.<BR><BR>5바쁘시더라도 이런 악질업자를 어떻게 처리하는것이 좋을까해서 상담드립니다.가는하다면 고발이라도 하도록<BR>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집에 현관 중문 공사를 하셨는데 하자발생으로 많은 불편이 있으시겠습니다. 업체와 인테리어 계약체결 시 작성된 계약서에 기재된 하자담보기간 이내라면 피신청인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공 상 하자(균열, 누수, 파손 등) 시 하자보수 책임기간 이내(1년)에는 무상수리한다 정하고있으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자보수이행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쌀쌀한 날씨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465 휴대전화 여희경 2012-06-16
49464 식음료

처리

**
신홍심 2012-06-16
49463 생활용품 강수남 2012-06-16
49462 통신 전성한 2012-06-16
49461 통신 정민교 2012-06-16
49459 통신 강동운 2012-06-16
49457 기타 최은정 2012-06-16
49456 생활가전 이찬순 2012-06-16
49450 식음료 양승욱 2012-06-16
49449 식음료 신 홍심 2012-06-16
49444 생활가전 지현주 2012-06-16
49443 기타 최현정 2012-06-16
49429 생활용품 김희수 2012-06-16
49427 기타 최경희 2012-06-16
49426 기타 홍정원 2012-06-16
49425 기타 최상호 2012-06-16
49424 식음료 임암지 2012-06-16
49423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16
49422 휴대전화

처리

**
소비자 2012-06-16
49421 휴대전화 배태일 2012-06-16
49420 휴대전화 kkkkk 2012-06-16
49419 서비스 임현주 2012-06-16
49418 서비스 soon 2012-06-16
49417 서비스 정진모 2012-06-16
49416 식음료 김호현 2012-06-16
49415 휴대전화 이진경 2012-06-16
49414 통신 심정섭 2012-06-16
49413 서비스 박찬무 2012-06-16
49412 서비스 김진숙 2012-06-16
49411 서비스 박찬무 2012-06-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