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보샵이라는 사이트에서 명품옷을 구매 했어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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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보샵이라는 사이트에서 명품옷을 구매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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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량
  • 조회수 : 215회
  • 작성일 : 12-08-06 12:5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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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eegeeshop.co.kr 보보샵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티셔츠 2개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사이트에는 상세 치수가 기입되어 있지 않아 ... 명소 105 (XL SIZE) 를 입는 저로써는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전화 문의를 했습니다.
입금후 수일이 걸린다고 하여, 재고 보유후 판매가 아니라 1:1 그때 그때 수입을 하는것으로
판단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실수를 할것 같아 전화문의도 했고 평소 입던 옷보다 두단계가 큰
XXXL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10일가량 후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어보니 이것은 무슨 쫄티가 다름없는 기준에도 없는 치수를 보내놓고 상표에는 XXXL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청 작아 입을수 도 없을뿐더러 메이커가 다른 옷이지만 똑 같은 티셔츠가 폭도 각각 다르고
평상시 알고 있는 XL 치수보다 더작은 L 사이즈를 보내놓고 XXXL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반품요청을 하려고 수십번을 전화 해도 받지 않고 아무런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저 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여러.. 수십명 손해를 분명 볼것이라 판단되어 참을 수 없어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쇼핑몰에서 구입하신 의류의 사이즈가 전혀달라 연락을 하셨는데 통화가 되지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가 환급 요구가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의복류에 대한 보상기준은 치수(사이즈)가 맞지 않거나 디자인, 색상에 불만이 있으면 교환이나 구입가 환급이 가능한데 이때에는 제품 구입 후 7일 이내로서 제품에 손상이 없어야 합니다. 구입 후 7일 이내이고 제품에 손상이 없다면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한 뒤 사업자가 거부하거나 연락도 되지 않을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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