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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네모커뮤니케이션 인터넷가게홍보[사기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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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권대원
  • 조회수 : 613회
  • 작성일 : 12-05-29 1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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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네비게이션등 기존에 인터넷홍보를 받고있었습니다!!
2012년5월16일 인터넷홍보 한달3만원 빠져나가고 1000군대 홍보해준다고해서..
기존의회사 홍보담당에서 전화가왔는데요.. 신용카드가 없는 관계로 체크카드로 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통장입금100만원을 하러갔는데.. 118만8천원이 나갔더라구요.. 그래서 네오커뮤니케이션 전화를
하니까 부서담당 따로있다고하더니.. 전화하니까 다른곳을 알려주더군요.. 당황스럽네요..
워낙 사기 많다 그러던데..  보이스피싱이나 이런건 뭐 당할일 없다지만..
네이버검색으로 홈페이지 까지 버젓히 있는데..  이런 사기를 치네요..
빠른 조치를 취해주세요..
환장하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사이트에 회사홍보를 하고계시던중 해당업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군데 홍보를 해준다고하여 체크카드결재후 나머지금액 입금할려고 했는데 동의없이 추가인출을 해놓고 연락이 제대로 되지않고 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선금을 지급을 하고 계약서를 받았다면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되며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은 성실하게 이행되어야 하나,해당업체의 귀책사유로인한 계약의 해지일 때에는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환급조치 이행을 촉구하실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해결 의사를 보이지 않을 시 소액재판등을 통한 법적처리가 가능하며 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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