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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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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옥순
  • 조회수 : 1,151회
  • 작성일 : 12-05-18 11:3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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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지의사를 분명히 했고 사용하지도 않은 인터넷 회선에 대한 부당한 청구요금을 왜 내야한다고 보십니까?
부당한것을 부당하다 호소하는데 업체에  중재역활을 하시는 선생님도 이런 경우 당해보셨습니까?
선생님같으면 '아~ 그래요!  내겠습니다~' 하고 친절하게 내시겠습니까? !
힘있고 돈있는 자 편에 서시는게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힘들게 일하시고 계시다는건 알겠는데  왜 내야만 하는지 답변이나 들어보고 내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가 고발센터)은 소비자 기본법상의 피해에 대해 중재를 통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업체 측이 소비자들의 피해보상요구에 답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 기사보도 등을 통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002 건설 진숙 2012-06-14
49001 생활용품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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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2012-06-14
49000 통신 초등엄마 2012-06-14
48999 기타 유진영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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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7 기타 김승구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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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95 기타 김정자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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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88 서비스 하미화 2012-06-14
48987 서비스 강정하 2012-06-14
48984 생활용품 김혜린 2012-06-14
48983 서비스 김우철 2012-06-14
48981 생활가전 김준우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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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71 식음료 김수인 2012-06-14
48968 기타 모미자 2012-06-14
48962 생활가전 이의성 2012-06-14
48958 식음료 이현규 2012-06-14
48955 휴대전화 김혁 2012-06-14
48949 생활가전 전성희 2012-06-14
48948 기타 황미나 2012-06-14
48946 휴대전화 신은경 2012-06-14
48944 통신 박남경 2012-06-14
48942 통신 이상구 2012-06-14
48941 서비스 전용순 2012-06-14
48931 자동차 원상규 2012-06-14
48925 생활가전 백현선 2012-06-14
48921 휴대전화 진선미 2012-06-14
48916 생활용품 이명순 20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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