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학습지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주
  • 조회수 : 1,231회
  • 작성일 : 12-05-31 13:59:29

본문

처음 노벨과 개미학습지 영업사원이 와서 6개월만 해보겠다고 했더니 1년계약밖에 없지만 중도 해지 가능하다고 해서 일년 계약한 후 8개월만에 해지요청 했더니 해지 못해준다고 하면서 영업사원이 한 얘기는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학습지를 시작하면서 1년안에 중도해지 가능하다고 해놓고 뒤늦게 불가하다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중도해지는 "서면 계약해지의사 도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시 서면(내용증명우편)으로 해지의사를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소비자사정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 미경과 계약기간의 구독료 10%를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합니다.이때 구독료는 실거래 구독료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자문이 필요시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상담 국번없이 132) 등 법률상담 기관을 이용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144 휴대전화 김지영 2012-06-15
49143 휴대전화 송동식 2012-06-15
49141 생활용품 김유미 2012-06-15
49139 기타 민대기 2012-06-15
49138 식음료 김성일 2012-06-15
49137 서비스 오은진 2012-06-15
49136 기타 한준희 2012-06-15
49135 통신 임종원 2012-06-15
49134 식음료 김은희 2012-06-15
49133 통신 송동식 2012-06-15
49132 자동차 구본희 2012-06-15
49127 생활가전 임선희 2012-06-15
49126 서비스 강길순 2012-06-15
49125 통신 남상준 2012-06-15
49122 자동차 이성기 2012-06-15
49119 기타 박주연 2012-06-15
49113 기타

처리

g마켓
안진영 2012-06-15
49111 기타 한영란 2012-06-15
49108 서비스 이현준 2012-06-15
49102 생활용품 김사라 2012-06-15
49100 생활용품 오은진 2012-06-15
49095 휴대전화 장수진 2012-06-15
49094 생활용품 신종식 2012-06-15
49091 생활가전 딸기맘 2012-06-15
49090 생활가전 박양훈 2012-06-15
49086 자동차 최용욱 2012-06-15
49084 자동차 구본희 2012-06-15
49083 digital 이정호 2012-06-15
49082 휴대전화 이승희 2012-06-15
49081 기타 최성임 2012-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