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 축구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나이키 축구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해석
  • 조회수 : 325회
  • 작성일 : 12-06-09 21:29:42

본문

2012년05월27일 오전 10시경 일산동구 식사동에 위치한 씨카우 마트 매장 에서
나이키 축구화을 구입 했습니다. 그 날  축구경기가 12시~16시 까지 경기가 있으서 축구장에 갔습니다.
축구장은 인조 잔디구장 입니다. 축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인조잔디 구장 또는 찬디구장내서 담배을 피우지 못합니다.  그날은 축구경기는 하지도 못했습니다. 축구화 밑에가 이상해서 축구화 구입처 에갔습니다. 축구화가 이상하다고 이야기을 했습니다. 매장에서 책임자분이 오셔서 축구화을 보더니 이 흔적은 담배불 흔적 이라고 고객 실수다고 축구화 교환이 안 된다고 이야기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장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 한명도 없어고 그 장소에서 이동 한 적도 없었고 누가봐도 이 흔적은 담배블 흔적이 아니 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매장에서 방송멘트가 정품만 판매 한다고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운동화 구입후 축구장에 들렸는데 담배를 피우지 못하는 장소임에도 불구하고 운동화에 담배불로인한 흔적있다며 하자제품에 대해 교환이 안된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된다면 유관기관으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232 서비스 박보름 2012-06-15
49230 통신 장수미 2012-06-15
49222 기타 김정원 2012-06-15
49217 기타 최혜은 2012-06-15
49215 생활가전 이재섭 2012-06-15
49207 통신 김해연 2012-06-15
49204 식음료

처리

**
이웅용 2012-06-15
49202 휴대전화 조제현 2012-06-15
49201 식음료 이웅용 2012-06-15
49199 생활가전 김수연 2012-06-15
49198 자동차 김찬호 2012-06-15
49196 식음료

처리

**
이웅용 2012-06-15
49193 생활용품 김민철 2012-06-15
49180 유통 옥선빈 2012-06-15
49179 자동차 이강용 2012-06-15
49176 기타 박영필 2012-06-15
49174 기타 박영필 2012-06-15
49173 기타

처리

보험
심태영 2012-06-15
49171 생활가전 황순용 2012-06-15
49169 휴대전화 이창호 2012-06-15
49168 생활가전 정재훈 2012-06-15
49166 금융 김종철 2012-06-15
49161 기타 남선희 2012-06-15
49158 생활용품 신정 2012-06-15
49156 생활용품 함성욱 2012-06-15
49151 통신 박종철 2012-06-15
49150 기타 고은이 2012-06-15
49149 기타 강맹식 2012-06-15
49148 기타 강맹식 2012-06-15
49147 생활용품 최진환 2012-06-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