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빌을 신고 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게임빌을 신고 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승희
  • 조회수 : 581회
  • 작성일 : 12-05-30 16:13:44

본문

지난 4월 중순경 급한 용무로 핸드폰(스마트폰)을 나두고 외출을 하는 과정에서 놀러온 이종사촌 조카와
저의 막내동생(둘다 미성년자)이 저의 핸드폰을 가지고 놀다가 게임빌에서 제공하는 전통맞고2012 게임의
아이템을 모르고 결제해버렸습니다.(둘다 결제도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이템은 사용 하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5월 통신 요금을 확인한바 55,000원의 게임 아이템구입 비용이 청구되어 확인한바 위와 같이
결제가 되어 있어 게임빌측에 메일 문의 5번 전화문의 2번에 걸쳐 환불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게임빌측에서 원하는 서류(저의 등본 1통, 어머니 등본 1통(여동생 포함), 가족관계 증명서, 위임장
통신요금 내역서) 총 5가지를 게임빌 FAX 02-6919-1766 번으로 보냈으나
돌아온 답변은 넘어온 서류 FAX 내용이 어둡게 인쇄되어 잘 보이지 않는다. 또한 해당서류가 미흡하다.
라는 식으로 발뺌하며 환불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고객센터 담당 직원인 정민석씨와 통화를 하다가 도저히 대화가 안되어서 고객센터 직속 상관이나
최고 담당자와 통화를 하게 해달라 하니 이것도 기피하였습니다.
그리고 직통 전화 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 제가 직접 전화 하겠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화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도대체 개인정보 인증을 하지 않고 그 큰금액을 결제 한다는게 말이나 됩니까?
게임빌 회사 정말 기가 막힙니다. 55,000원도 게임빌에 결제되어 환불 못받는것도 억울하지만
고객에 대한 저런 불순한 태도 또한 처벌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게임빌 업체를 신고 합니다.

아래 첨부는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에 대하여 스크린 캡쳐 한것을 저장해둔 것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조카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남은 저녁시간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253 서비스 이상헌 2012-06-20
50252 생활용품 김혜숙 2012-06-20
50249 기타 황국진 2012-06-20
50246 기타 피해자 2012-06-20
50245 생활용품 최지혜 2012-06-20
50242 기타 이에스더 2012-06-19
50240 서비스 손아영 2012-06-19
50239 기타 이에스더 2012-06-19
50236 식음료 차민규 2012-06-19
50221 생활용품 최지혜 2012-06-19
50219 생활용품 강동연 2012-06-19
50218 휴대전화 서윤경 2012-06-19
50215 통신 백정식 2012-06-19
50214 휴대전화 이민지 2012-06-19
50211 기타 김규환 2012-06-19
50210 자동차 명찬호 2012-06-19
50209 서비스 하남신 2012-06-19
50208 통신

처리

LGU+
이미희 2012-06-19
50207 서비스 윤지현 2012-06-19
50205 기타 강명묵 2012-06-19
50203 기타 이혜숙 2012-06-19
50200 생활용품 정명아 2012-06-19
50199 통신 김호선 2012-06-19
50198 서비스 유정미 2012-06-19
50197 생활가전 김성태 2012-06-19
50187 기타 신현민 2012-06-19
50186 자동차 유재선 2012-06-19
50185 생활용품 서정오 2012-06-19
50184 통신 심승진 2012-06-19
50183 생활용품 이옥순 2012-06-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