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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에어펭귄 게임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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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영규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6-01 12: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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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도 모르는 어린아이  게임으로
한달 통화료보다 비싼 아이템비용을
하루에 두번씩이나 결재를 해가는
비 도덕적인 게임을 고발합니다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동의없이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휴대폰/ARS결제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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