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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혜진
  • 조회수 : 451회
  • 작성일 : 12-06-10 12: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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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 오후8시30분쯤 부평 보스나이트 건물에있는  준코를 친구4명이서 놀러갔습니다.
음식을 주문하고 숫가락과 젓가락을 나눠 가젔는데 숫가락에 이물질도 껴있고 그래서 물티슈로 닦고 찝찝하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기본안주로 추억의 도시락이 나왔는데 친구가 배고프다고 자기가 먹는다고 가져갔는데 갑자기 한입먹고 바로 뱉고 소리질러서 뭐지 이랬는데 쉰냄새가 심하고 곰팡이가 폈었습니다. 그래서 알바생한테 여기 곰팡이 폈다고 하니 죄송하다하고 가저가고 다시 가져다 준다했는데 가져다 주지도 않았습니다.그냥 그러려니하고 다른 음식을 먹었습니다. 도시락 한입먹은 친구는 술만 먹고 아무것도 않먹음..나머지3명은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아침 배가아프고 체한것같고 그래서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친구도 그런다 더군요 일딴 친구를 만낫는데 친구랑 만나자마자 화장실가서 거짓말안치고 지사제 먹엇는데도 소변넣는것처럼 설사를 하였고 소화제도 먹었습니다.진짜 배가 너무 아파요 지금 2일정도 됬는데 배아파서 아직 아무것도 못먹고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부평준코 가봤냐고 하니까 그분도 그때 한번갔었는데 그때도 그런일있어서 그냥 넘어갔다는데 또다른 피해자 생길꺼 같아서 소비자 고발에 신고합니다. 이런일이 또 안생겼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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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음식점의 위생불량한 음식을 드시고  심한복통을 겪으시어 고생이많으셨겠습니다. 식비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규정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함량, 용량, 중량, 개수 부족 및 표시내용 상이, 부패변질,유통기간 경과, 이물혼입의 경우 당해 품목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며, 부작용,용기파손 등으로 인한 상해사고의 경우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 배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행정적인 절차는 해당 지역 시청(구청) 위생과 등 요식업소 담당부서에 상담을 통해 점검을 요청하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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