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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웰빙 익스프레스..이사전문이라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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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정배
  • 조회수 : 264회
  • 작성일 : 12-07-31 14:20:20

본문

너무 답답해서 글올립니다..

26일에 웰빙익스프레스 란 곳에서 포장이사를 하였습니다.

이사후에 밥값을 달라더군요..

날도 더웠고 그래서 조금더 챙겨드렸습니다..

이사후에 컴퓨터를 연결했는데 안되더군요..

A/S를 불렀더니 이사도중 충격으로 메인보드가 나갔다고 합니다..

이사업체에 전화를 했더니 처음엔 해줄것처럼 그러더니

영수증을 팩스로 보내도 연락을 안 받습니다..

그전부터 담당자를 바꿔달라고 해도 안된다고 하고..

그럼 사장님을 바꿔달라고해도 안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담당자가 아니라 책임을 못진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너무 답답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이사 후 컴퓨터가 충격으로 고장이 나 정말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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