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건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엘지 유플러스 인터넷 해지건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경빈
  • 조회수 : 1,127회
  • 작성일 : 12-07-18 09:44:16

본문

제가 인터넷을 사용한건 2006년7월1일 이었습니다
당시 엘지유플러스를 사용하다가
2009년 친구의 권유로 에스케이 브로드밴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유선상으로 분명 해지를  햇는데
지금가지  3년동안 저의 통장에서 자동이체 된것입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그족에  전화해서 따져 봣지만
전화상의 기록만 없다고 하면서 막무가내 입니다
이럴땐 어떻해 해야 합니까??

참고로......
엘지 유플러스사용
2006년7월1일................2009년4월

에스케이브로드밴드사용
2009년4월30일............2011년11월2일

현재 케이티사용중
2011년11월부터~~~~~쭈우욱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력상 해지 및 문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 청구서 역시 문자 수령으로 현재 바뀐 번호는 LG U+에 변경이 되어있지 않은바 청구서도 받지 못하셨다고 항의에 청구서를 미수령 했다고 하여도 매월 청구 요금은 자동이체 되고 있고 이에 LG U+ 이용중임을 알 수 있었던 점임을 안내 하였으나 일일이 자동 이체에 대한 부분은 확인 하지 않았다고 하여 현재 해지에 대한 상담 이력도 없고 자동이체로 해지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는바 해지 누락 주장은 수용할 수 없으며, LG U+측 귀책 사유는 아님을 안내. 다만 3년이 넘는기간 타사 이용 하면서 이중요금 납부 하셨다는 점은 불편 사항임을 감안하여 60만원 요금 조정 진행 안내 드리고 상담 종료함을 전해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기존 인터넷 해지신청후 타사로 변경하셨는데 지속적으로 요금청구가 되고있었다니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해지신청 상담이력이 확인되고 모뎀반납 등 신청 후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기 인출된 요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지를 신청할 당시 통화한 상담원 이름과 시간 등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즉, 해지신청 전화 대기시간이 길어질 경우를 대비한 전화예약제, 인터넷 해지 접수제 등이며 해지신청 후 완료여부와 상관없이 해지희망일로부터 과금을 중단하도록 하였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686 휴대전화 박도형 2012-07-15
56685 기타 김염연 2012-07-15
56684 휴대전화 오상미 2012-07-15
56683 기타 최정화 2012-07-15
56682 휴대전화 오상미 2012-07-15
56681 기타 이현희 2012-07-15
56680 통신 김선호 2012-07-15
56679 식음료 하현호 2012-07-14
56678 서비스 정은화 2012-07-14
56675 식음료 이언주 2012-07-14
56672 기타 박은정 2012-07-14
56662 휴대전화 이수봉 2012-07-14
56661 생활용품 박지환 2012-07-14
56660 기타 나성순 2012-07-14
56655 생활용품 박지환 2012-07-14
56652 서비스 정은정 2012-07-14
56651 기타 서정 2012-07-14
56650 식음료 김혜옥 2012-07-14
56649 기타 이정수 2012-07-14
56648 기타 현재희 2012-07-14
56647 식음료 이학철 2012-07-14
56646 통신 홍경애 2012-07-14
56644 기타 이소연 2012-07-14
56643 기타 방민지 2012-07-14
56637 휴대전화 김남우 2012-07-14
56629 기타 이상길 2012-07-14
56626 서비스 김예진 2012-07-14
56624 통신 조현철 2012-07-14
56623 기타 여민지 2012-07-14
56621 자동차 이병구 2012-07-1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