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신규가입 당시 요금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받지 못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휴대폰 신규가입 당시 요금제에 대해서 제대로 공지받지 못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가람
  • 조회수 : 1,183회
  • 작성일 : 12-07-06 00:58:26

본문

안녕하세요
오늘 판매대리점을 방문해서 건의하고 왔는데, 그쪽에서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하네요
답답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문의드립니다.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자면,
  2011년 12월에 휴대폰 판매대리점에서 통신사 LG 유플러스, 신규가입으로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요즘 대부분 휴대폰을 살 때, 기기값을 당장 지불하는 것보다는 할부로 달달이 요금에 가산되서 나오는 방식이라서 역시 저도 그렇게 휴대폰을 개통하였습니다. 개통한 곳은 간판이 통신사 간판(u plus, olleh, T)이 아니라 '폰값똥값'이라는 이름의 간판이고, 통신사 3사를 모두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LG유플러스, LTE42 요금제(기본료 42000원)로 가입했습니다. 당시 폰값똥값의 직원분께서 저에게 설명해주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말기 할부금이 20000원 조금 넘게 나오지만, LTE스폰서라는 제도로 역시 20000원 가량 할인 된다.  LTE42요금제에서 제공하는 무료전화,무료데이터,무료문자 그 이상을 사용하지 않는 한 50000원이하로 나올 것이다.

  제가 휴대폰을 개통할 때 가장 중요했던 부분은 바로 요금이었기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휴대폰 가입시 단말기 할부금이 설명한 금액이상나오지만, LTE스폰서라는 제도로 납부하는 요금만큼 할인이 된다고 해놓고 그대로 지켜지지않아 건의하셨는데 아무것도 해줄수없다고하여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개별 약정으로  할인 등을 조건으로 계약하였다면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해당대리점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995 기타 박세윤 2012-07-12
55994 생활용품 송무경 2012-07-12
55993 기타 이경애 2012-07-12
55992 기타 한희정 2012-07-12
55991 기타 한희정 2012-07-12
55990 기타 전상희 2012-07-12
55989 생활가전 이재욱 2012-07-12
55988 기타 최지호 2012-07-12
55987 서비스 임성재 2012-07-12
55984 기타 한정아 2012-07-12
55972 기타 이진아 2012-07-12
55964 기타 한태욱 2012-07-12
55957 기타 이상봉 2012-07-12
55956 유통 박희숙 2012-07-12
55955 기타 이지연 2012-07-12
55954 자동차 이호성 2012-07-12
55953 기타 김혜진 2012-07-12
55948 기타 박한나 2012-07-12
55945 생활가전 최원규 2012-07-12
55943 기타 장경민 2012-07-12
55942 휴대전화 김선호 2012-07-12
55941 생활용품 안미나 2012-07-12
55940 기타 심원진 2012-07-12
55939 생활가전 박지균 2012-07-12
55938 휴대전화 이종수 2012-07-12
55937 생활가전 권명숙 2012-07-12
55936 유통 윤지원 2012-07-12
55935 기타 윤지원 2012-07-12
55934 기타 정아 2012-07-12
55930 기타 최현정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