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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엘플라워 인터넷 꽃주문서비스 고발합니다. www.elleflow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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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건주
  • 조회수 : 530회
  • 작성일 : 12-06-27 16:02:19

본문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인터넷 꽃주문을했는데, 두번째 주문이에요.
축하3단화환10호 라는 꽃화환을 주문했는데, 사진에 나온 상품과 당연히 다를수는있지만 현저히!!! 작은양의 꽃과 사이즈를 배달시켜놓고 전혀 문제가없는 제품이라며 상담을해도 상대를해주지도않습니다.

처음엔 환불얘기도 안꺼냈는데 사과는 한마디도없고, 이멜을해도 채팅상담을해도 대꾸도안합니다.
6월23일에 12만원입금하고 조선호텔에서하는 손님의 결혼식에 보낸 꽃화환입니다.

꽃집을 하는사람은 대부분 아는데, 12만원이면 3단꽃화환이 적당한선에서부터 신경쓰면 크게도해줄수있는 가격입니다. 게다가 이상품은 147,000원짜리 상품을 할인 20%하여 주문하게된 상품입니다.
상품사진도 첨부합니다. 이건 허위광고라고 생각할만큼 품질이 다릅니다.

저희도 꽃집을 하는지라 꽃의 가격과 양은 익히잘알고있는데, 그런식으로 싸게꽂아서 이제와서 배째라고합니다.
사진과 이메일등 첨부할수있는건 다 첨부하겠습니다. 이 싸이트에는 고객이 피드백을 남길수있는곳도없고, 너무 억울합니다.

주문하신 손님은 펄펄뛰고, 해외에서주문하신 손님인데, 결혼식장에가서 얼굴을 못들만큼 화환이 초라했다고합니다. 소중한 고객에게 하루종일 사과를드리고 환불을 해드릴수밖에없었습니다. 저희가봐도 꽃이 너무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이미 주문하신 손님께 100% 환불을 해드렸기때문에 엘플라워에서 사과한마디없이 인터넷거래라고 배째라고하면 말도안돼요. 환불을 꼭 진행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이런식으로 고객불편을 응하는 엘플라워는 어떻게 시정조치 안되나요????

핸드폰연락은 안됩니다. 이메일로 답변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를 보고 주문하신 화환을 주문하신분께 보내셨는데 상태가 너무 좋지않다는 연락을 받으시고 꽃집을 운영하시는 입장에서 매우 난감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실 수 있으시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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