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변경및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인터넷 변경및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영주
  • 조회수 : 1,091회
  • 작성일 : 12-05-31 18:03:25

본문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나지만, 지금(5월 31일)부터 10여일 전 이라 생각됩니다.
기존에 sk브로드밴드 인터넷을 사용중이었고, LG유플러스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휴대폰 10만원 요금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집의 인터넷을 LG로 변경하면
통신요금 15,000원 매월 할인과, 위약금 전액(약 104,000원)대납, 그리고
상품권 60,000원 짜리를 준다 더군요.
아시겠지만 주변에 인터넷 변경시에 주는 혜택의 광고는 참 많습니다.
위약금 대납은 기본이고 현금도 꽤 준다는 광고도 많습니다.
근데, 여러모로 생각해서 LG로 변경을 했고, 상품권도 도착하고 뜻모를
돈도 약 40,000원이 입금 됐습니다.
전 위약금이 약 100,000원 돈이라 40,000원의 뜻을 몰랐고, 가입점에 전화를
해보니 지금 와서 상품권 60,000원이 위약금에 포함이 되어 있다네요.
분명 설명도 했답니다.
녹취록 들어보자 했더니 그런거 없답니다.
세상에는 분명 상식이라는게 존재 합니다.
단순하게 위약금 대납이라면 제가 번거롭게 인터넷을 바꿀까요?
sk인터넷 정리할 때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가 그리 까다로운지....
LG가 저한테 뭐라고 위약금 대납만으로 변경을 할까요?
주변에 더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따지니까 한다는 답변 참으로 가관 입디다.
(반반 부담 합시다. 30,000원씩)
이게 뭔 개소리인지...
본사에 항의를 하니 확인해 본다더니만 연락도 없고...
돈 60,000원이 중요한게 아니라 지금도 이런 말장난으로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를 아무렇치 않게 하고, 대림점 일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는 본점의
행태가 짜증나서 글을 올립니다.
분명 또다른 피해자도 있으리라 봅니다만, 어떤식으로든 징계(?)가
필요하리라 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처음 인터넷 가입시 안내받은 지원금 내용과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내용이 달라 많이 화가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49976 통신 최성희 2012-06-19
49973 기타 전미선 2012-06-19
49972 digital 이영규 2012-06-19
49969 식음료 정명진 2012-06-19
49968 서비스 김혜진 2012-06-19
49966 기타 전현희 2012-06-19
49964 휴대전화 강혁 2012-06-19
49963 휴대전화 이제법형 2012-06-19
49961 기타 황미숙 2012-06-19
49958 서비스 최혜림 2012-06-19
49955 통신 조영선 2012-06-19
49954 생활용품 고기현 2012-06-19
49953 기타 정진호 2012-06-19
49952 기타 석민영 2012-06-19
49951 기타 이기훈 2012-06-19
49950 통신 유승원 2012-06-19
49949 서비스 김현수 2012-06-19
49948 휴대전화 김은지 2012-06-19
49947 digital 박주빈 2012-06-19
49946 서비스 임승옥 2012-06-19
49945 식음료 이재훈 2012-06-19
49944 식음료 김지연 2012-06-19
49943 생활용품 곽순영 2012-06-19
49942 휴대전화 홍성호 2012-06-19
49941 digital 허지혜 2012-06-19
49923 생활가전 박성식 2012-06-18
49922 생활용품 문애정 2012-06-18
49918 digital 김명성 2012-06-18
49916 digital 김명성 2012-06-18
49913 식음료 유을성 2012-06-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