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아산상조 해지환급금을 처리해주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박승범
  • 조회수 : 905회
  • 작성일 : 12-06-11 01:45:27

본문

저는 2005년도에 아산상조에 가입하여 현재 69회 납부한 후 해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산상조에 해지처리하려고 요청했으나 해지환급금이 61%정도 밖에 안된다고 합니다. 제 가 알기론 61회부터 81%라고 알고있는데 이 상조회사는 61%밖에 안되는지 알고 싶고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해지환급금을 받고싶습니다.그것도 알고싶습니다.날씨가 더운데 건강유의하세요....감사합니다.... 아산상조전화(1544-9414)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귀책사유로 의한 계약해지-월단위로 납입한경우-상조상품 해약환급금 계산식
환급액= (상조적립금 - × 모집수당)×0.9,
회차별 상조적립금: 회차별 납입액 누계 - 회차별 관리비 누계,
모집수당은 최대 15.3%(상품가격대비), 관리비는 최대 10%(상품가격대비)
단, 총계약기간 월수 ≥ 60인 경우 총계약기간 월수 = 60, 산출된 환급액의 100원 단위는 절삭한다.
위계산 내용과 다르다면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446 통신 안성용 2012-06-20
50441 휴대전화 박세민 2012-06-20
50438 서비스 권보영 2012-06-20
50437 생활용품 김가희 2012-06-20
50435 생활가전 호맘 2012-06-20
50433 기타 조선화 2012-06-20
50431 기타 서지영 2012-06-20
50426 기타 김기순 2012-06-20
50425 기타 고관호 2012-06-20
50417 통신 이관희 2012-06-20
50412 기타 메리맘 2012-06-20
50411 휴대전화 한상필 2012-06-20
50410 기타 오현정 2012-06-20
50409 기타 양지선 2012-06-20
50397 생활가전 김정훈 2012-06-20
50394 휴대전화 장미 2012-06-20
50393 자동차 현상진 2012-06-20
50391 통신 오용순 2012-06-20
50389 생활용품 김다솔 2012-06-20
50384 금융 권민정 2012-06-20
50383 기타 박진주 2012-06-20
50373 휴대전화 전민정 2012-06-20
50372 휴대전화 김효중 2012-06-20
50370 휴대전화 이중효 2012-06-20
50368 생활용품 최민지 2012-06-20
50366 생활용품 서민성 2012-06-20
50365 기타 현이조 2012-06-20
50363 식음료 권미진 2012-06-20
50361 휴대전화 정규석 2012-06-20
50358 digital 유동희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