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달지연으로 산채 나물이 부패하여 못쓰게 되었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오상용
  • 조회수 : 2,331회
  • 작성일 : 12-05-15 11:06:20

본문

지난 4월28일 경남 산청군 에서 산채나물을 보내 왔으나 엘로캡&lt;010 3465 ****&gt;가 배달을 하면서01시33p<BR>에 통화 시간00;11로 문자를 보냈다고 하나 받는 사람의 주소에는 보낸 흔적이 없었고 수목토 아파트 경비실에서 5월 12일에야 통보가 되어 물건이 상해서 앨로 캡에 항의를 하였더니 책임이 없다고 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BR>여기서 살필 사항은 01시33P에 11초 동안에 문자를 보냈다는 것도 수긍하기 어렵고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서령 문자를 보냈다고 하더라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 되기에 경비실이 언급한대로 민원이 많아 평이 나쁜 엘로캡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 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택배사의 배송지연으로 음식이 상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기분나쁘시겠습니다.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을 지급하되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한도로 합니다. 또한 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운송장 기재 운임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880 자동차 유근하 2012-06-22
50879 휴대전화 박종관 2012-06-22
50878 기타 오아영 2012-06-22
50877 건설 김정희 2012-06-22
50876 서비스 김유정 2012-06-22
50874 식음료 대기고 2012-06-22
50872 기타 나미경 2012-06-22
50867 기타 김희경 2012-06-22
50863 기타 박혜연 2012-06-22
50854 휴대전화 전성기 2012-06-22
50852 휴대전화 전정묵 2012-06-22
50850 서비스 권미경 2012-06-22
50848 생활용품 유영권 2012-06-22
50847 서비스

처리

**
김경민 2012-06-22
50842 통신 박지현 2012-06-22
50841 기타 이화정 2012-06-22
50840 식음료 안선영 2012-06-22
50839 서비스 김유정 2012-06-22
50838 휴대전화 권성진 2012-06-22
50837 서비스 조현숙 2012-06-22
50834 기타 박애란 2012-06-22
50831 휴대전화 박숙진 2012-06-22
50823 기타 서사랑 2012-06-22
50818 서비스 김은정 2012-06-22
50816 기타 이시범 2012-06-22
50815 휴대전화 배시내 2012-06-22
50814 휴대전화 이동화 2012-06-22
50812 식음료 안선영 2012-06-22
50810 건설 최승귀 2012-06-22
50809 서비스 김미진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