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용 무기를 배송하고간 중고 자동차업체를 고발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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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살상용 무기를 배송하고간 중고 자동차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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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인수
  • 조회수 : 450회
  • 작성일 : 12-06-13 1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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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스님 입니다, 우연히 중고차매매를 검색하던중 아주싼 차가있길래 전화하고 충분한통화를 한후에다른사람한테 팔지말라며 계약금이라도 입금시켜줄테니 만나자고하여6월1일오후 저희주지스님을 모시고통영에서 출발하여인천시 남구주안5동 주안자동차매매단지 내 [베스트모터스 자동차 매매상사{대표;은승정} 에서2005년식 카이런승용차 [45거2476]을 계약하고 잔금은 6월4일 월요일입금과동시에 배송시켜준다고하여 4일 잔금입금후 당일오후늦게 저희사찰 근처의 주차장에서 배송받았습니다, 그다음날 고성에있는 경남정비에 끌고갓서 안전점검을 받으러 운행하고 가던길에 후사경에비친 검은연기를 보고 너무도 당황하여 약15킬로의속력으로 기어가다시피하였는데 rpm이2000정도만올라가도 새까만매연은 온통차선을 덮어버리고 앞부분 범퍼나 사이드판넬 같은것은 공지받았으나 차체축이 수리가 잘못되어 차체가 약간옆으로 누워서 달리는기분을 느꼈지만 그러려니 했는데 정비소에 가보니 이차는 도로에 끌고나올수도없는 차라며 환불내지 교환이된다는데 매매상회에서는자동차성능검사소로 검사소에서는 매매상으로 책임을 전가시키며 10일이상을 지체시키며 미루고 있습니다
통영의 다른정비소에서도 쉽사리 손을 못대고매매상으로부터 어떤해결책이나 답변을기다리다지쳐 고발접수합니다,승려의 신분으로 조용하게 처리했으면하나  다른피해자들이 없도록 글올리며 방송국기자들의 관심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매하신 차량에 하자가 발생되었다니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중고자동차매매업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성능.상태점검에 대하여 차량인도일로부터 30일 또는 2,000KM 이내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자동차의 성능점검기록부를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교부한 상태에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조, 장치 등의 성능, 상태 등을 허위점검, 고지한 경우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구입할때,추후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내 중고자동차 관리규정법상[제4조(하자담보 책임)에서는 양수인(차량을 구입하는 사람)은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이 자동차의 고장 또는 불량 등의 사유로 양도인(차량을 파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라고 명시되어 있어 법적인 소송이 불가합니다. 차량을 구입할 때 문제가 제기된 내용들은 계약서의 특약사항에 지적사항을 명시하고 그 내용에 대한 A/S나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서로간의 합의 아래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수리비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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