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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핸드폰 명의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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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영강
  • 조회수 : 725회
  • 작성일 : 12-06-13 11: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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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겔럭시s를쓰다가 핸드폰이자즌고장으로인하여 대리점에서 핸드폰을 하나더개설을하러갔는데요
핸드폰을개설할수없다는말에 황당했습니다
확인을해보니 3개통신사에 저의명의로핸트폰인전부다온라인으로개통됬다고하더라구요
그래서일단폰을개통하기위해서 미납금과 할부금을 순차적으로 입금을하여 폰을개설을했습니다
그런후 얼마후에 알게된사실인데
온라인으로 개통이된다구하여도 본인확인을하지않고 개설이된거에대해서는 돈을지불할필요가없다하여
다시돌려받을려고하는데 어떻게해야되는지 부모님은 소비자고발센터에신고를하라해서일단 글을올려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휴대폰의 잦은 고장으로 새로운 기기로 개통을 하실려고 방문하셨는데 명의도용으로 여러대의 휴대폰이 개통되어있어 우선 미납금 납부후 새로 개통하셨는데 안내도 되는대금을 지불하시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명의도용 확인하여 취소해야 합니다. 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합니다.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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