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배달계약사항에대한불만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우유배달계약사항에대한불만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명애
  • 조회수 : 725회
  • 작성일 : 12-06-14 12:16:48

본문

상품을 받고 우유를 배달시켜먹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집 전세계약만기가 되어 멀리 떨어지지않은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되어  이사를하게됐으니
이사한곳으로 배달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우유를 배달할사원이  없으니 위약금을 내라고하시 겁니다.
대리점측에서 우유를 배달할사원이 없어 위약금을 물라는 말은 납득이 되지않습니다.
그렇게 할수 없다고 하니 그럼 처음에 받은 사은품을 처음에 받을때처럼 똑같이해서 돌려달라는것입니다.
어이가 없어서 일단은 알았다고하고 전화를 끈었는데 화가나서 글을 올립니다.
위약금이 많지는안치만 돈을 떠나서 저로썬 이해가가질안습니다.
이런경우 법적으로 제가 위약금을 물어야하는건가요?
어떠한 대응을 해야하는건지 상담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사로 인해 배달해 드시는 우유의 배송지를 옮기려하시는데 배송직원이 없다며 위약금을 물며 해지를 하라니 부당하다 생각이 드시겠습니다. 우선은 계약 당시 위약금에 대한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사유는 어떠한 것이었는지, 그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정당한 것인지 여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계약내용이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불리한 것이라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에 의해 부당약관으로 되어 위약금 약정이 무효로 될 수도 있습니다. 해당우유업체 본사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522 통신 김은정 2012-06-20
50521 기타 이진서 2012-06-20
50519 서비스 김형준 2012-06-20
50517 생활용품 배동길 2012-06-20
50513 서비스 최영규 2012-06-20
50507 기타 최윤미 2012-06-20
50501 서비스 김수미 2012-06-20
50499 생활용품 이애리 2012-06-20
50496 기타 장희현 2012-06-20
50490 식음료 유진선 2012-06-20
50486 서비스 최순희 2012-06-20
50478 기타 박효진 2012-06-20
50474 생활가전 박병우 2012-06-20
50473 기타 김미란 2012-06-20
50472 생활가전 김상호 2012-06-20
50471 기타 민좌기 2012-06-20
50470 휴대전화 안형선 2012-06-20
50469 기타 이경하 2012-06-20
50468 기타 방위 2012-06-20
50467 금융 진경아 2012-06-20
50466 유통 윤은지 2012-06-20
50465 유통 윤은지 2012-06-20
50464 자동차 이현준 2012-06-20
50462 기타 김인배 2012-06-20
50461 생활가전 임수경 2012-06-20
50460 기타 이은미 2012-06-20
50459 생활용품 이현희 2012-06-20
50458 기타 신소연 2012-06-20
50457 생활가전 하루 2012-06-20
50455 기타 박선희 2012-06-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