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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할부무단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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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남종
  • 조회수 : 489회
  • 작성일 : 12-06-08 12:5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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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제명의로아들한테핸드폰중고기기를주면서가입하라고했습니다 그래서가입을햇더라고요 요금연체하지말구잘쓰라고하고지냇습니다.그런데보름도안되어이통사확인해보니가 비싼스마트폰이할부로가입되있다고대리점에서그러는데 저는분명중고기기사용하고있는줄알고있엇는데 그렇게되있더라고요 대리점하고저하고는통화도안하고할부로가입한건엄연한위법아닌가요 그래서가입취소처리하려고하는데될가요 그런데만약대리점에서저의아들을명의도용으로고발한다고협박하면 어떻게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명의도용은 경찰서로 신고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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