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환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클럽 환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근무
  • 조회수 : 502회
  • 작성일 : 12-06-04 14:31:55

본문

환불을 하게되면 1년회비 43만원 중 위약금 10% 공제 + 60일간 이용료 공제

총 환불 금액이 "318,420원"을 받아야 되는데

헬스클럽 측은 "229,900원"을 준다고 합니다.

차액인 "88,520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1년회비 40만원 + 개인 락커사용료 3만원 + 보증금 1만원 = "44만원"

중 60일 이용 후 환불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헬스클럽 측은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월회비 8만원"을 책정.

실제로 8만원을 지불하고 운동하는 회원은 없음.


통화가능시간 : 오후2시30분 이전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체육시설업의 경우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액의 10% 위약금 공제 후 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할인 혜택은 3개월 이행할 경우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도 해지 시에는 할인혜택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서면을 발송하여 업체측으로 해결을 촉구 요청하셔야 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094 휴대전화 오원학 2012-06-23
51091 식음료 김민우 2012-06-23
51090 식음료 한성란 2012-06-23
51084 기타 박원관 2012-06-23
51083 기타 전형수 2012-06-23
51082 식음료 강갑석 2012-06-23
51081 식음료 전인순 2012-06-23
51080 휴대전화 황인석 2012-06-23
51079 서비스 김지윤 2012-06-23
51078 휴대전화 강다혜 2012-06-23
51077 자동차 이현주 2012-06-23
51076 서비스 조선연 2012-06-23
51075 식음료 장미진 2012-06-23
51074 기타 이여진 2012-06-23
51073 기타 신세라 2012-06-23
51072 서비스 최남정 2012-06-23
51071 식음료 김봉규 2012-06-23
51070 서비스 최희열 2012-06-23
51069 식음료 김지훈 2012-06-23
51068 생활용품 유영권 2012-06-23
51067 통신 김종현 2012-06-23
51066 휴대전화 이승희 2012-06-23
51065 서비스 이성주 2012-06-23
51057 기타 박영근 2012-06-22
51051 유통 현아 2012-06-22
51047 기타 김은해 2012-06-22
51046 통신 백은실 2012-06-22
51043 기타 박인수 2012-06-22
51042 서비스 김용구 2012-06-22
51039 기타 김은희 2012-06-2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