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착화시 상처로 인한신발 환불요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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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회착화시 상처로 인한신발 환불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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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조영란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12-06-08 0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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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켓몬스터를 통해 크록스 칼리플랫슈즈(아동)를 구입하여 제품을 아이에게 신긴 하루
아이가 아프다고 하여 신발을 벗겨보니 엄지발가락 윗부분이 물집이 생겨 벗겨져 있어
물품을 보낸 업체에 연락을 하였더니 (대구, 온누리 053-290-6824:이성아) 티켓몬스터와 통화를 하라더라구요
다시 티켓몬스터와 통화한 결과 업체측과 협의를 해야 환불접수가 가능하다하여,
또다시 물품을 보낸 업체에 연락을하니 착화를 한 신발은 교환이나 환불이 안된다합니다.
신발을 사셔서 전시만 해놓으시는분 있으신가요? 신발을 사는 이유는 착화를 하기위해서 아닙니까?
모든사람들이 그렇듯 상표를 믿고 구매하지 않나요? 추후as나 환불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신발이라면 누가 구매를 하겠습니까?
차라리 시장에서 저렴한 신발을 구매하겠죠.
판매처에서는 신발성형에 문제가 없는한 반품이나 환불이 안되다하는데 증거사진이 있는데도 안되는건가요?
작년에 조카가 크록스에서 동일 상품을 산적이 있었으며, 저의 아이와 똑같은 증상이 있어 as하였는데도 동일한 상처가 재발생되어 크록스 측에서 환불처리를 해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as해주시며 조카와 같은 증상이 몇건있다고 했지만 2012년도 신발이라 그런점을 보완해서 재출시했으리라 크록스를 믿어 구매를 하였던거였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신발이 크록스라면 저뿐만아니라 주변의 모든사람들에게도 크록스상표에 대한 불신이 생깁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업체로부터 회신이 왔습니다.
업체측과 통화 후 착화한 상품이였으나 제품하자 건으로 환불 접수 요청하였으며, 착불 반품 안내한 사실을 밝혀 왔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구입 후 착용한 신발로 인해 자녀분 발가락에 물집에 생겨 많이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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