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오에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듀오에 절대 가입하지 마세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익명
  • 조회수 : 844회
  • 작성일 : 12-06-01 22:26:13

본문

나이는 들어가는데 결혼이 늦다보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듀오를 가입했습니다.
노블레스만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려 264만원을 냈습니다.
만남 횟수는 5번, 서비스 1회, 총 6번의 기회를 준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만나길 원하는 남성은 다 저를 거절 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제가 만나기를 원하지 않는 남성만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억지스럽게 만나게 했습니다.

그 상대방 남자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그 상대 남성의 횟수를 줄이기 위해 저를 듀오에서 이용 한 것이라는 걸요.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심지어 다른나라에 이민 간 사람을 만나게도 하고, 충청도에 사는 사람도 만나게 하더군요.
그저 남자들 횟수를 줄이기 위해서 서비스라는 명목으로 저를 이용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쩌다가 제가 원하는 사람을 연결 시켜 주면, 그건 남자들이 서비스로 나온 것이더군요.
한마디로 제가 당한 겁니다.

듀오는 사기 집단입니다.

듀오에 가입할때 정확한 정보는, 나이와 출신학교 뿐입니다.
나머지정보들..  재산, 소득, 직업(근로자만 재직증명서를 확인합니다), 가족관계 관련 정보 등은 얼마든지 속일수 있습니다.
전혀 검증을 하지 않기 때문이죠.

듀오가 가입할때는 만남이 잘 될것 처럼 속여 놓고선, 실제론 횟수 차감을 위해 인기있는 회원을 이용해 본인들 잇속만 채우는 사기집단이라는 실상을 밝혀야 합니다.

저는 제 주변 사람들에게는 절대 듀오 같은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제 돈 264만원은 허공에 날렸습니다. 왜냐하면 만나기 싫다고 해도 억지스럽게 추진한 그 만남들과 서비스로 나온 남성들을 통해 횟수를 다 썼다고 하더라군요.

방법이 있다면 제발 이런 사기업체에 제제를 가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가입하신 해당결혼정보업체의 무성의하고 부실한 업무행태로 마음고생이 심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621 서비스

처리

**
조현규 2012-06-21
50620 식음료 김경민 2012-06-21
50619 생활용품 쵸코네 2012-06-21
50617 생활가전 김영훈 2012-06-21
50616 통신 최현주 2012-06-21
50614 기타 이원숙 2012-06-21
50613 서비스 진선명 2012-06-21
50612 서비스 최한나 2012-06-21
50611 통신 고현옥 2012-06-21
50606 서비스 전윤경 2012-06-21
50603 통신 최성희 2012-06-21
50602 휴대전화 박지운 2012-06-21
50601 기타 임정희 2012-06-21
50599 생활용품 문혁 2012-06-21
50598 생활가전 황상익 2012-06-21
50597 기타 최명학 2012-06-21
50596 기타 이유진 2012-06-21
50588 기타

처리

4G disk
김현정 2012-06-21
50587 서비스 전택수 2012-06-21
50586 통신 이유란 2012-06-21
50585 생활가전 박천근 2012-06-21
50584 서비스 장미혜 2012-06-21
50583 휴대전화 정해용 2012-06-21
50582 기타 조제 2012-06-21
50579 생활가전 주효정 2012-06-21
50578 생활가전 주효정 2012-06-21
50577 서비스 박은혜 2012-06-21
50576 기타 류관순 2012-06-21
50574 기타 김장선 2012-06-21
50571 서비스 김도연 2012-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