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맞겼는데 옷이 상해서 변상해달라니까 고발하라네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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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소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맞겼는데 옷이 상해서 변상해달라니까 고발하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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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주승현
  • 조회수 : 566회
  • 작성일 : 12-06-07 1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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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곳은 안산이고 지금은 학교에서 자취를 하며 지내는데요 학교앞에 있는 크린위드 세탁소 에서 드라이 클리닝을 했는데 산지는 1년쯤되고 입은건 10번도안되고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은 이번이 두번째 한 제 50만원 상당의 정장이 물빨래를 한것처럼 하의가 색이 많이빠지고 상의는 조금 빠졌길래 왜 이런것이냐고 물으니 잘 모르겠다고 드라이 클리닝만 다시해주겠다고했습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대신 드라이를 한번 더 해서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으면 변상해주셔야한다고 하니까 가격을 물으시더니 50만원 상당이라고 하니 갑자기 태도가 변하면서 우리잘못인지 제잘못인지 모르니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서 판정을 받아보자고 하더군요..
제가 맞길때 분명 정상적인 옷을 맞겼다고하니 받을때 기억이 안난다며 서로 누구탓 하지말고 고발 하라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개학생인 저에게 큰돈인 50만원인데 빠른 시일내로 처리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세탁소 번호는 041-751-8184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정장를 세탁업체에 맡긴후 물이 빠지셨다니 많이 속상하시겠습니다. 먼저, 과실이 세탁과정중의 하자로 발생한 것인지 품질상의 문제로 인한 것인지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판매처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세탁상의 하자로 발견되면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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