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이스치과보험 허위광고 피해사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한선희
  • 조회수 : 766회
  • 작성일 : 12-05-31 20:39:47

본문

작년에광고보고에이스치과보험을들었습니다
광고에는모든치과치료는보장이된다고해서상담할때도다된다고해놓고막상치료끝나고보상청구를하니다안되다고하네요 어이가없어서너무억울합니다
병원마다쓰는재질이틀린데보장되는재질이아니여서안된다고하네요
그럼치과들어가자마자재질이뭐냐고물어보고치료해야합니까
허위광고시에는보험료환급이안되나요?너무억울해요
저때문에이웃들도다피해를봤습니다
도와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치과보험의 허위광고 관련하여 피해를 입으셨다니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오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700 생활가전 이선수 2012-06-21
50699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97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93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90 자동차 최용두 2012-06-21
50689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85 자동차 윤주영 2012-06-21
50674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73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71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70 digital 김선길 2012-06-21
50667 생활가전 김대섭 2012-06-21
50665 digital 김동균 2012-06-21
50656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21
50652 휴대전화 조병일 2012-06-21
50651 digital 이광석 2012-06-21
50646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5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2 식음료 현정 2012-06-21
50640 서비스 김현철 2012-06-21
50639 휴대전화 장길재 2012-06-21
50638 휴대전화 이상숙 2012-06-21
50637 기타 말달려 2012-06-21
50636 기타 제연정 2012-06-21
50635 서비스 임금선 2012-06-21
50634 서비스 한승혜 2012-06-21
50632 생활가전 황상익 2012-06-21
50630 휴대전화 김주환 2012-06-21
50627 기타 정미애 2012-06-21
50626 생활용품 김할란 2012-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