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 시가 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어콘 시가 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839회
  • 작성일 : 12-05-31 01:44:44

본문

아까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에어콘을 재주문하려고 보니

이미 10만원씩이나 올라있더라고요.

이 경우 성수기에 따른 시가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인데

제재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712 digital 장영자 2012-06-21
50708 기타 이원호 2012-06-21
50706 생활가전 김상득 2012-06-21
50705 기타 김혜진 2012-06-21
50704 건설 변상호 2012-06-21
50703 휴대전화 조규복 2012-06-21
50701 기타 강미선 2012-06-21
50700 생활가전 이선수 2012-06-21
50699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97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93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90 자동차 최용두 2012-06-21
50689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85 자동차 윤주영 2012-06-21
50674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73 식음료 고희정 2012-06-21
50671 기타 박선영 2012-06-21
50670 digital 김선길 2012-06-21
50667 생활가전 김대섭 2012-06-21
50665 digital 김동균 2012-06-21
50656 휴대전화 양시정 2012-06-21
50652 휴대전화 조병일 2012-06-21
50651 digital 이광석 2012-06-21
50646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5 휴대전화 핸드폰 2012-06-21
50642 식음료 현정 2012-06-21
50640 서비스 김현철 2012-06-21
50639 휴대전화 장길재 2012-06-21
50638 휴대전화 이상숙 2012-06-21
50637 기타 말달려 2012-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