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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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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선희
  • 조회수 : 390회
  • 작성일 : 12-06-20 1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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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관에서 여권사진을 찍었는데요.예쁘게 수정을 해달라고하니 여권사진은 절대 수정을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시며 귀가 안보이거나하면 구청에서 접수를 받아주지 않는다며 사진을 찍었습니다.옛날 아날로그방식으로 사진을 찍어서 3일이나 걸려서 나온사진을 가지고 구청 여권과에 접수의뢰하니 귀가 안보여서 출국시 문제소지가 많다며 사진을 다시 찍어서 접수하라고 합니다.그래서 사진관에 가니 문이 닫혀있어서 전화를 하여 말씀드렸더니 멀리계시다며 귀 잘보이니 무조건 접수해달라고 하라면서 혹 염려되면 사진을 돈내고 다시 찍으라고하네요.급히 여권을 내야하는데 대략난감..다른사진관에가서 다시 찍어서 접수했습니다.그리고 다음날 다시 전화해서 환불을 요청했습니다.귀가 나오게 다시 뽑아놧으니 와서 찾아가라고...어제 그리 말씀하셧다면 사진을 다시 찍지 않앗을텐데..시간은 시간대로 소비되고 환불을 못하겟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환불을 어떻게 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여권사진찍을때 꼭 귀가보이게 해달라고 했는데 틀리게현상되어 접수도 못하시고 재요청하니 돈내고 다시 찍으라고 하여 다른곳에서 다시 찍으셨는데 다음날 귀보이게 현상해놨다며 찾아가라고 하여 어처구니가 없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촬영을 의뢰한 사진의 상태가 불량한 경우 계약금 환급 및 손해배상이 가능하며 귀가보이게 찍어달라고 의뢰하였는데 보이지않게 인화된 경우에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재촬영 혹은 계약금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해당사진관에 내용증명 발송하시어 조속한 환불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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