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콘 시가 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에어콘 시가 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장수정
  • 조회수 : 829회
  • 작성일 : 12-05-31 01:44:44

본문

아까 글 올렸던 사람입니다.

에어콘을 재주문하려고 보니

이미 10만원씩이나 올라있더라고요.

이 경우 성수기에 따른 시가인상 후 돌연 환불처리인데

제재 가능한 방법이 없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쇼핑몰 관련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는 계약이행 혹은 계약해제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요구할 경우, 손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야 하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은 요구하기 어려우며 사이버 쇼핑과 관련하여 가격기재 오류 또는 광고물 표시 상 과실 등 납득할 수 있는 이유로 일방적 물품판매 취소사례(판매거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관계 법률을 살펴보면,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는 " ①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사업자가 배상을 거부하면, 어떤 경우에 물품의 판매의 취소가 용인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취소가 용인될 수 없는지에 대해서는 고도의 법적판단(민사소송 제기 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사업자가 판매 취소만을 고집할 경우, 사업자의 논리가 틀리다는 사실을 설득하여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0816 기타 이시범 2012-06-22
50815 휴대전화 배시내 2012-06-22
50814 휴대전화 이동화 2012-06-22
50812 식음료 안선영 2012-06-22
50810 건설 최승귀 2012-06-22
50809 서비스 김미진 2012-06-22
50808 기타 김말예 2012-06-22
50807 생활가전 이승엽 2012-06-22
50806 휴대전화 전호영 2012-06-22
50805 휴대전화 정선영 2012-06-22
50804 기타 권선영 2012-06-22
50803 건설 김정희 2012-06-22
50796 기타 배유경 2012-06-22
50795 자동차 강영욱 2012-06-22
50794 생활가전 전세영 2012-06-22
50793 휴대전화 김정록 2012-06-22
50792 생활가전 박현숙 2012-06-21
50791 서비스 홍지혜 2012-06-21
50790 식음료 엄신우 2012-06-21
50788 식음료 엄신우 2012-06-21
50785 자동차 심수훈 2012-06-21
50783 휴대전화 김장미 2012-06-21
50775 서비스 강영학 2012-06-21
50774 식음료 최연이 2012-06-21
50773 식음료 최연이 2012-06-21
50772 식음료 최연이 2012-06-21
50770 기타 김정률 2012-06-21
50769 기타 윤지연 2012-06-21
50768 자동차 노경희 2012-06-21
50763 서비스 박현희 2012-06-2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