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복이라적힌걸주문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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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하복이라적힌걸주문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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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주화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12-06-03 21: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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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사진상에도 티셔츠와 바지가있구요

제목은  실버플라워상하복입니다

그런데 티셔츠만배송되어왔구요

바지가안왔다고 문의를 두번이나했으나

타서츠하나가 상하복이립니다

사진에는 왜바지와같이올려놓고 상하복이라고했는지

세트상품이아니라고하는데

상담원 연결을위해 고객센터에전화를하면 상담원연결은어렵고

분명 이상하복을 세트상품이라얘기하고있습니다

이건 소비자를 농락하는것입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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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상하위복이라고 해서 구매한 상품이 상위복만 배송되어 많이 당황하셨겠습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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