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승용차 수리 후 사고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만수
  • 조회수 : 527회
  • 작성일 : 12-06-10 12:27:32

본문

첨부 내용과 같이 승용차 부품교환 후 한달도 못되어 사고 발생하였고,
교환 부품 및 견인비를 보상 받고자 합니다. 정비센터 또는 정비센터에
부품을 공급한 업체 등에 보상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동차 운행중 심각한 소리가 조수석쪽에서 발생하여 해당공업사에 수리의뢰를 맡기신후에도 개선되지않아 보상요청을 했는데 책임회피하고 있어 억울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하여 차령 1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2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로부터 90일 이내, 차령 3년 미만 또는 주행거리 6만킬로미터이내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60일 이내, 차령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 킬로미터 이상의 자동차는 점검ㆍ정비일부터 30일 이내에 발생하는 고장 등에 대해 무상점검, 정비가 가능합니다. 해당 공업사에 내용증명 발송을 하시어 보상에 대한 협의를 다시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되며 편안한 주말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372 기타 장병환 2012-06-25
51371 서비스 이미란 2012-06-25
51369 서비스 오동현 2012-06-25
51368 휴대전화 김미정 2012-06-25
51365 휴대전화 이상심 2012-06-25
51363 생활가전 정유진 2012-06-25
51361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5
51359 통신 박정미 2012-06-25
51356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5
51355 기타 최보윤 2012-06-25
51353 유통 김근영 2012-06-25
51351 유통 이주애 2012-06-25
51344 생활용품 사공혜 2012-06-25
51340 서비스 이경 2012-06-25
51336 기타 이덕비 2012-06-25
51333 통신 신창민 2012-06-25
51332 서비스

처리

**
김경민 2012-06-25
51330 서비스

처리

**
김경민 2012-06-25
51329 기타 조규형 2012-06-25
51327 금융 이기남 2012-06-25
51326 기타 허수영 2012-06-25
51323 식음료 조혜련 2012-06-25
51321 서비스 고수진 2012-06-25
51310 건설 심경진 2012-06-25
51306 금융 홍성관 2012-06-25
51300 통신 장선영 2012-06-25
51296 서비스 박미옥 2012-06-25
51295 digital 박호영 2012-06-25
51294 통신 오원서 2012-06-25
51292 통신 최병석 2012-06-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