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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화 글로벌 취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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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의성
  • 조회수 : 793회
  • 작성일 : 12-06-14 16:3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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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천 역곡에  사는 사람입니다.
몇일전 저희 할머니께서 구입해오신 뜸질기때문에 제보드립니다.
할머니께서는 몇달전부터 무슨 무료로 치료를 받으러다니신다고 하셧습니다.
저는 그러려니하고 넘겼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 정말 좋은거라며 일반 전기장판 3분의1정도 되는 크기의
뜸질기라는 물건을 사오셧습니다.
문제는 가격이 1-2만원도 아닌 150만원이라는 겁니다.
가격을 듣자마자 사기라고 확신을했고 바로 인터넷에 검색을 했지만
홈페이지도 없는 유령회사였습니다.
기능은 그냥 숯이 첨가됐다고 하는 전기장판입니다 정말
저희할머니께 그 뜸질기로 간질환을 고쳤다는등...마치 마법장판처럼 속여
구매를 유도한것같습니다.
직접 찾아가 봤는데 여성전용  찜질샵간판이고 간판에 전화번호도없고
간판만봐도 사기집단냄새가 가득합니다.
정말 누가봐도 15만원도 안하게 생긴 장판입니다.
저희 할머니는 아무리 말해도 안들으시구요 이모할머니것까지 두장구매하셔서
3백만원이나 쓰셧습니다
저희는 가족들 돈때문에 다 힘들어하는 가난한 집안입니다.
할머니 행동때문에 어머니와 제가 다툼이 심해져 가정의 불화까지 일어나고있습니다.
제발 유령회사고 아무런 효과도없는 장판이라는걸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할머니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싶어 정말 답답합니다.
꼭좀 도와주세요
신화 글로벌 이라는 간판입니다.
전 남자고 여성전용샵인관계로 들어가보지 않았습니다.
위치는 1호선 역곡역 남부에서 인천방향으로 150미터 가시면 기아자동차 대리점있고
그 왼쪽건물 횟집옆 지하1층입니다.
제발좀 도와주세요
검증도 안되고 비싼 장판으로 할머니 건강이 더 나빠질까 걱정입니다.
사실을 밝혀 할머니를 좀 설득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할머님께서 무료기기치료 받으시러 가신다고 하셨는데 고가의 전기장판을 구입하셨다고 하여 난감하시겠습니다. 방문판매의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에 의거 소비자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또는 상품을 인도받은 날로 부터 14일 이내에는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청약철회 의사표시로 추후 통보 여부에 대한 다툼을 방지하기위해서는 내용증명이라는 우편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기사보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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