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료 관련 너무 황당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배송료 관련 너무 황당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경순
  • 조회수 : 694회
  • 작성일 : 12-06-11 10:57:54

본문

2012년 6월 5일 www.treeanshop.kr에서 물건을 구입했습니다.
세 종류의 물건을 샀습니다.
물건마다 배송료가 선불 또는 착불로 부과된다고 되어 있었고 각각의 배송지에서 발송된다고 기재가 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물건을 구입하고 결재하기전에 고객센터에 문의를 했습니다.
함께 발송이 되냐 그리고 주중으로 받으로 수 있냐고 문의를 했더니 주중으로 발송되며 함께 발송이 될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건을 결재를 했습니다.
결재를 할려고 하니 배송료 3원이 같이 결재가 되더라구요 전 금액이 5만원 이상 91.450이라서 무료가 되나 또는  결재상의 문제로 3원이 추가로 결재가 되는걸로 알았습니다.
잠시 후 메일로 주문서가 왔습니다.
물론 배송료 3원 포함 해서 91,453원을 결재했구요
몇일 후 물건이 발송한다는 메일이 왔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부분발송이라고 오더라구요
이상하게 생각은 했지만 그려려니 했습니다.
근데 세개중에 한개만 도착하고 배송료 착불(3,000원)로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배송료 3원 포함은 각 물건의 배송료가 착불이라는 뜻이라는겁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환불을 요청했더니
물건 받고 환불요청을 하면 환불규정에 의거해서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각 물건마다 기재되어 있던것처럼 배송료가 부과된다면 왜 결재하면서 배송료 포함해서 3원이 결재된건지 정말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어떻게 배송료 3원 포함이 각 물건의 배송료가 착불이라는 뜻이라는 업체의 주장에 너무 황당합니다.
그리고 묶음 발송을 해준다고 해놓구선 또 3원을 함께 청구해놓고 각각의 배송료를 청구하는건 어이가 없습니다.
첨부파일은 그 당시 받은 첨부파일입니다.
배송료 3원 포함이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정확한 배송료 안내문구로 인해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먼저 해당 배송료 안내가 허위,과장 안내 문구 인지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허위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189 통신 남정식 2012-06-24
51188 휴대전화 정예리 2012-06-24
51187 서비스 최휘민 2012-06-24
51186 휴대전화 오기택 2012-06-24
51185 기타 윤지은 2012-06-24
51184 식음료 장현진 2012-06-24
51183 통신 문장호 2012-06-24
51182 식음료

처리

**
조서형 2012-06-24
51181 식음료

처리

**
조서형 2012-06-24
51174 통신 안봉덕 2012-06-24
51173 통신 정구석 2012-06-24
51172 서비스 안유진 2012-06-24
51164 기타 김경순 2012-06-24
51163 기타 김경순 2012-06-24
51160 생활가전 유진호 2012-06-24
51156 생활용품 서진이 2012-06-23
51150 서비스 우명희 2012-06-23
51149 기타 용가람 2012-06-23
51147 기타 김인곤 2012-06-23
51145 서비스 윤창웅 2012-06-23
51136 생활용품 김정아 2012-06-23
51135 기타 황보남희 2012-06-23
51132 통신 김홍필 2012-06-23
51131 자동차 이주성 2012-06-23
51130 유통 이수진 2012-06-23
51129 유통 원예진 2012-06-23
51128 기타 고주현 2012-06-23
51127 유통 김진영 2012-06-23
51126 기타 사사 2012-06-23
51120 생활용품 김한나 2012-06-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