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입했는데...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경준
  • 조회수 : 474회
  • 작성일 : 12-06-18 12:02:19

본문

중고가 왔네요...
환불 처리 요청을 하고 물건을 반송했습니다....

자기들 눈에는 중고가 아니라고 하며 오히려 저에거 거짓말을 하더군요
왕복 배송비를 저보고 내라고 합니다.
그래야만 환불처리를 해준다고 합니다...

물론 중고물품증거 사진은 몇장 찍어두었습니다..
사실 현재까지 이런경우가 몇번 있었는데...
다른업체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조용히 환불처리를 해주더군요...

이런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합니까???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중고'란 기 사용제품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단 제조사를 통한 중고여부 판정이 필요합니다. 중고로 확인될 경우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지문이 많다거나 흔적이 있다는 등의 주관적 판단으로는 도움받기 어려움)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1730 통신 백미선 2012-06-26
51727 식음료 정민 2012-06-26
51725 기타 김희진 2012-06-26
51723 식음료 정민 2012-06-26
51722 기타 유정화 2012-06-26
51720 자동차 김상훈 2012-06-26
51717 서비스 이효주 2012-06-26
51715 식음료 송연 2012-06-26
51713 서비스 신승희 2012-06-26
51711 기타 장미혜 2012-06-26
51708 통신 이준재 2012-06-26
51704 기타 정경희 2012-06-26
51703 생활가전 김민수 2012-06-26
51701 기타 유부영 2012-06-26
51700 휴대전화 김익환 2012-06-26
51699 건설 전경희 2012-06-26
51695 휴대전화 조무희 2012-06-26
51688 휴대전화 김대윤 2012-06-26
51675 통신 박진희 2012-06-26
51674 통신

처리

CCTV A/S
정지윤 2012-06-26
51672 통신 김동현 2012-06-26
51670 기타 하정혜 2012-06-26
51667 유통 최혜원 2012-06-26
51666 생활가전 이선희 2012-06-26
51665 생활용품 노은지 2012-06-26
51664 생활가전 김은경 2012-06-26
51663 digital 김민준 2012-06-26
51662 생활용품 박혜진 2012-06-26
51661 기타 김현주 2012-06-26
51660 식음료 이기성 2012-06-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