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가려는데 집주인이 도배비 20만원을 내놓으래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이사가려는데 집주인이 도배비 20만원을 내놓으래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진수
  • 조회수 : 700회
  • 작성일 : 12-07-09 02:34:52

본문

이런것도 문의해도되는지 모르겠네요;;
요즘 제일 고민인데 월세 가정집인데 2년계약인데 지금 1년2개월정도됐는데
곰팡이가 너무심하게 피고 집주인이 사기치고 여러가지일로 살기힘들어서
이사간다고 얘기하니까 집주인이 2년안됐다고 도배비 20만원을 내고
사람도 구하고 나가라네요-_-;
이런경우 해결할 방법없나요? 집주인해달라는대로 해줘야되는건가요?
그리고 처음 8개월정도 수도세랑 전기세를 집주인이 한달에 만원정도씩
계속 더받았어요 나중에 얘기하니까 더받은적없다면서 그뒤로
만원정도 적게나오네요--;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월세를 포함한 개인간의 임대차 관련 분쟁은 유감이지만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의 중재범위를 넘어서는 것 입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www.consumernews.co.kr)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으며 기사보도를 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보도관련해서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은 중재적인 입장이기때문에 편집국의 신중한 검토 후 기사보도가 결정되는 부분이니 이점 양지바랍니다. 올려주신 내용에 대하여 -처리- 로 변경되오니 이 점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5614 휴대전화 백수영 2012-07-11
55613 휴대전화 박현미 2012-07-11
55612 휴대전화 한정희 2012-07-11
55611 기타 정효주 2012-07-11
55610 서비스 조아라 2012-07-11
55609 휴대전화 임선정 2012-07-11
55608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7 서비스 신혜민 2012-07-11
55606 기타 심원진 2012-07-11
55605 통신 송훤철 2012-07-11
55604 기타 김은경 2012-07-11
55603 유통 이경희 2012-07-11
55601 기타 오준환 2012-07-11
55590 생활가전 남태호 2012-07-11
55585 서비스 이소영 2012-07-11
55573 기타 윤미선 2012-07-10
55565 유통 구경옥 2012-07-10
55561 해결&감사글 이정연 2012-07-10
55560 기타 김정근 2012-07-10
55555 기타 주서진 2012-07-10
55554 휴대전화 이연수 2012-07-10
55552 서비스 표한나 2012-07-10
55550 식음료 김휘준 2012-07-10
55544 서비스 김현정 2012-07-10
55543 통신 배진호 2012-07-10
55542 자동차 하지윤 2012-07-10
55539 식음료 김정근 2012-07-10
55538 기타 오혜경 2012-07-10
55532 생활가전 박세정 2012-07-10
55531 통신 양소정 2012-07-1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