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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축구유니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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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정석
  • 조회수 : 558회
  • 작성일 : 12-06-08 00: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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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축구 유니폼 반품관련하여 상담글을 올립니다.
최초 유니폼을 구입하고 물건을 받아 1회 사용 후(축구대회 중임) 유니폼 세탁을 하니 유니폼에 붙어 있던 자수들이 떨어져서 구입처(DCSOCCER)에 연락. 재수선 의뢰를 하였습니다.
그 사이 유니폼을 수거하고, 택배를 보내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여 시일이 길어졌습니다.
다행이 수선 된 유니폼은 저희팀 2번째 경기 하루 전날에 도착하였으나, 물건을 받아봤을 때 최초 물건을 받았을 때보다 더 심각하게 자수가 떨어지거나 얼룩이 묻어있는 상품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당장 경기에 뛸 유니폼이 필요하여 어쩔 수 없이 해당 유니폼을 1회 더 사용하였습니다.
경기 후 다시 구입처(DCSOCCER)에 연락하여 전액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유니폼비용만 환불이 가능하며,
자수 및 로고를 붙이는데 든 비용은 환불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없는 것 입니까?

ps. 물건이 오가는데 약 2달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무인택배 시스템 오류로 인함.)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유니폼을 구매하셨는데 자수 등이 떨어지는 하자가 생겨 환불을 요청하니 원활하게 처리가 되지않아 많이 답답하시겠습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 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한국소비자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 연맹과 같은 단체가 있습니다. 심의기관의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전체금액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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