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PT취소 위약금까지 냈는데 결제취소를 안해줍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 헬스PT취소 위약금까지 냈는데 결제취소를 안해줍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새순
  • 조회수 : 516회
  • 작성일 : 12-06-04 18:13:22

본문

오픈행사라며 2개월이용+ PT(personal training)10회를
148000월에 현금구매하고 시작하였습니다.

PT를 하면서 더 구매하려고 물어보니
25회에 1.000.000원에 해준다고 하여 4월 16일에
신용카드로 2개월할부하여 결제하였습니다

하지만 본인사정으로 바로 다음날 취소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쪽에서는 개인사정으로는 환불이 안된다며
양도자를 찾아주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계속 끌다가 결국 5월 4일 취소확답을 받고
위약금 10%인 10만원까지 그쪽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제후 2개월이 다되어가는
현시점까지 결제취소는 물론
어떻게 진행되어가는지 조차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럴땐 어떻게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헬스이용권의 환불이 지연되어 정말 답답하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가 환불을 계속 지연할 경우 부득이 법적조치가 필요하며 이 경우 업체에 내용증명 먼저 발송하시어 빠른 환불조치를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2124 생활용품 신현우 2012-06-28
52119 생활용품 박옥진 2012-06-28
52116 휴대전화 박옥진 2012-06-28
52115 기타 박일환 2012-06-28
52112 식음료 김미예 2012-06-28
52107 생활용품 김다나 2012-06-28
52106 휴대전화 김유진 2012-06-28
52105 서비스 심광택 2012-06-28
52104 휴대전화 최희영 2012-06-28
52103 digital 우경하 2012-06-28
52102 기타 심은영 2012-06-28
52101 생활가전 이현정 2012-06-28
52100 기타 박동현 2012-06-28
52099 기타 안양 2012-06-28
52098 서비스 이남선 2012-06-28
52092 휴대전화 김진호 2012-06-28
52090 기타 김범상 2012-06-28
52088 금융 박민경 2012-06-28
52085 자동차 박지은 2012-06-28
52077 기타 구현정 2012-06-27
52076 기타 정원경 2012-06-27
52074 digital 안종식 2012-06-27
52073 생활용품 이은미 2012-06-27
52065 기타 김인곤 2012-06-27
52063 서비스 송애자 2012-06-27
52062 digital 김유진 2012-06-27
52061 기타 이난희 2012-06-27
52060 기타 이광득 2012-06-27
52059 식음료 이주화 2012-06-27
52058 생활용품 조준 2012-06-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