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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대폰 허위계약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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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진호
  • 조회수 : 750회
  • 작성일 : 12-07-14 00: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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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20일 대구서구 중리시장 입구에 있는 kt 대리점에서 갤럭시 2hd를 구매 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청구요금이 5만원 나오고 현금 21만원을 받거나 청구요금이 4만5천원 나오고 현금지원 없는것 중선택 하래서 전자를 택했습니다
계약서에 현금 21만원 송금이라 적고 핸드폰 대금을 36개월동안 매달 내는게 2만2천원이 라고 적었습니다
21만원은 6월 말에 송금 하는걸로 하였고요
그런데 6월 말이 되어도 송금이 안되고 청구서 요금을 확인했는데 계약서랑 다르게 2만2천원이 나올게 2만5천원이 나왔는겁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찾아가서 왜 청구요금에서 휴대폰 대금이 왜 3천원이 계약서랑 다르게 더 붙어 나오냐 하니까 지금은 전산이 안대는데 수정 해놓는다 약속받고 21만원 돈주는거 적힌 파일이 날라가 정리해서 7월첫째주에 준다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주 7월2일날에도 폰대금이 수정 안대잇는 겁니다 다시 찾아갓고 또 전산이 안댄대서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수정 안대엇고 연락도 없어서 다시 찾아갔더니 폰대금 차액이 얼마나 더나오냐 묻길래 3천원씩 36개월 해서 10만원 가량이다 하니 현금으로 10만원이랑 계약당시 송금할거 해서 31만원 붙인댓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리다 찾아가고를 여러번 반복했으나 이행이 안대엇습니다
그래서 114콜센터에 전화를해 자초지정을 설명하니 자기네 쪽이 잘못한게 맞기는 하지만 자기네 쪽에서는 해지를 못한다며 그대리점에 제제를 가하였고 7월 16일까지 붙일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붙이면 어떻하냐 그러니 자기들이 그때는 수정하던지 해결한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이제는 폰을 쳐다보기도 싫고 ㄷㅓ운날 시간, 전화낭비한게 아깝고 31만원 받아서 뭐합니까 기분은 다상했고 저한테 이익 대는 것도 없는데요 .
환불, 개통철회를 하기를 바라고있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 휴대폰 가입후 받기로하신 현금(사은품)도 받지못하시고 계약당시와 다른요금청구로 매우 불쾌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당초 계약 시 명시된 계약서를 근거로 사은품(현금)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입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오늘하루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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