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가입시 약정 선물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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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화
- 조회수 : 133회
- 작성일 : 12-07-02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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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12-07-02 16:22
휴대폰 변경 시 해당업체에서 약속한 선물의 지급이 원래 내용대로 이뤄지지 않아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 8조에 의거 전화권유 판매로 판매사원이 거짓으로 구두상 체결한 계약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이내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드리고 해결을 강력하게 촉구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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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용의 해당업체에 대한 정보는 확인 안하시나요?
본인한테 확인 안하시고도 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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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없음.bmp (624.8K) DATE : 2012-07-02 17: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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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전 올려주신 제보글 해당통신사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