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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캐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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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수진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2-08-08 15:3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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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2일날 아침에 여러건의 문자가 왔습니다. 정보이용료 **원 이런 메세지가 갑자기 여러건 왔습니다.

놀래서 KT에 전화를 드렸더니, 구글플레이에서 사용한 내역은 KT에서 확인할 수 가 없으니 그쪽으로 확인하라는 거였습니다.

놀란 가슴을 잡고 구글에 알아봤더니 게임케쉬인지 뭔지 하는걸로 28건의 결제한 내역이 있었습니다.

확인해보니 7살난 아이가 ... 아직 한글도 모르는 아이가 lod라는 게임을 하면서 ... 게임 중간에
선물상자 같은곳을 클릭하면 캐쉬가 잔뜩있는 화면으로 바뀌더군요. 거기서 아무거나 여기저기 클릭한게 28건을 클릭을 했고, 그게 바로 결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실제로 돈이 결제가 되는데 ... 어떠한 인증도 없이 바로 결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문자를 받은 뒤 바로 핸드폰에 있는 그게임을 삭제했고, 지금까지 계속 KT와 구글에 연락을 취하고는 있지만 본인들은 어떻게 할 수 가 없다는 대답입니다.

카드로 몇천원만 긁어도 사인을 하고 문자로 정보를 확인하고 하는데, 몇십만원이 나가면서 전혀 인증과정이 없다는게 말이 안됩니다.

요즘 스마트폰사용이 늘어서 많이 조심하고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는 있지만, 아이는 그냥 게임내에서 하는 진짜로 현금이 나가는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니다.

게임회사에도 메일을 보냈고, 구글에도 메일을 보낸 상태지만 전혀 대답이 없습니다.
KT에서 알려준 구글 전화번호는 일주일째 먹통입니다. 통화가 전혀 안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자녀분이 게임을 하는과정에서 소액결재가 이루어져서 많이 놀라셨겠습니다. 민법 제5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계약을 인지한후에 계약내용의 일부를 이행한 사실이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간주하여 계약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는 없고 계약의 해지만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 사업자들은 이용약관에 무료서비스 후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이용약관에 안내된 자동유료전환에 대하여 동의한 경우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동의 없는 소액결제에 대하여는 요금수납 대행회사(이동전화회사)에게 해당 콘텐츠 제공회사의 연락처를 확인하여 가입당시 이용약관 및 동의여부를 근거로 이의제기 하여야 하며,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www.spayment.org) 도움을 요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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