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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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원 이전에 따른 일방적인 계약 파기 통보 및 환불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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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인숙
  • 조회수 : 571회
  • 작성일 : 12-08-07 16: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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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난 2012년 4월부터 회사 근처 피부과(잠실 예지미 클리닉)에서 레이저 제모 시술을 받고 있습니다.

2012.08.07 오후 3시 57분 문자한통받았습니다. 이전계획으로 인해서 시술받으려면 이번주 내로 내원해달라는 문자한통...

갑작스런 병원 이전으로 인해서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이해하지만 주소이전에 따른 뒷감당은 환자 본인이 해야 하는 건지 의문스러워서 글을 올립니다.

병원을 어디로 옮길지 정확하지도 않고, 언제할지도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작정 시술을 원하면 병원 이전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시술 받고, 이를 원치 않을 땐 남아있는 횟수만큼만 환불해주겠다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레이저 제모의 경우 효과적인 관리 및 예후를 위해선 3회 이상부터는 3 주 간격으로 해야 한다고 하더니 이게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리인지...

병원 이전에 따른 피해를 왜 환자가 전부 부담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관리중이던 해당병원의 이전으로 관리를 원할경우 이전후에 시술받고 원치않으면 환불받으라는 문자를 받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해당병원에 내용증명 발송하셔서 이전으로인해 원하는 때에 시술을 받을수없는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편안한 저녁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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